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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유학생

개요

대개 방문 비자를 제외한 다른 비자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 신청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 등록에 대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부족한 경우라도,  많은 경우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역시 학생 신분 변경 신청자는 학생 신분으로의 변경조건들을 충분히 만족시켜야 하며, 이민국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조건

필요한 증빙 서류들  
학생 신분으로 변경할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때에 그 신청이 거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요구되는 모든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래의 서류들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필수적인 증빙 서류들이다. 

유효한 I-20  
각각의 신청자들은 정규 외국인 등록 학생으로서 그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입학이 허가된 유효한 I-20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학위 과정들과 언어연수 과정들 또한 그외의 모든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재정 보증 서류  
신청자는 또한 그들이 학업을 마칠 동안에 그들을 제정적으로 지원할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학생들은 이런 제정 원조로서 다른 보조를 기대할 수도 있는데 만약 학생이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이런 원조를 받는다면, 각각의 제정 지원자들은 재정 보증 증명서인 I-134서류에 서명하여 그들의 재정 상태를 증명하는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서나 은행 예금 내역서 또는 고용확인서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각각의 학생들이 어떠한 불법 고용을 통하지 않고 그들의 수업료를 지불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 요구 조건의 충족 여부는 학생 비자 신청들을 거절하는 원인이 되므로 신청자들이 학생이 될 경우에 그들을  제정적으로 지원해 줄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신청자는 본국에 거주지가 있어야 하며 조국을 떠날 의도가 없어야 함
• 신청자는 미국내에 있는, 이민국이 승인한 교육원이나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정규 학생으로 (F-3 제외) 입학되어야 함
• SEVIS의 I-20와 SEVIS수수료
• 능통한 영어 또는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에 입학
• 학업의 전체과정 동안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조달 증명

프로그램 자료
 학교 학업 과정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학교 안내서, 교과 과정 카탈로그, 그리고 학업 시간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외의 다른 서류들이 잘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교과과정에 대한 서류들이 결핍되면 그 학생 신분변경 신청은 거절될 수 있다.  
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완벽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이민 변호사에게 그들의 신청서가 이민국이 요구하는 모든 증빙 서류들을 확실히 포함하였는지 상의해야 한다. 

정규학생
학생이 정규학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음.
• 대학원 - 학장이 허락한 정규과정
• 대학교 – 학교가 정규과정으로 고려한 학기들
• 단기대학 또는 직업 교육기관 - 12시간의 학점들을 적어도 다른 3개의 학교로 전송할 수 있는 곳
• 어학, 교양 또는 종합예술 과정 - 18시간의 학원내 교육과 22시간의 실습실 교육
• 온라인 수업은 3 학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어학 프로그램은 인정되지 않음
 
유효한 학생 신분 (F-1) 유지하기  
한번 학생 신분 변경이 승인되면 그 학생으로서의 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이민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아래의 이민 규정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학생신분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은 반드시 허락된 학교에만 출석해야 함. (예: 그 학생에게 I-20를 발급한 학교)
• 학생은 항상 유효한 기간의 여권을 유지해야 함.
• 허락되지 않은 취업활동을 하면 안됩니다.
• 항상 정규 학생으로 학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학업과정에 관련된 적당한 수업시간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민 변호사나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와 상의 할 것)
• 항상 유효한 I-20 를 유지해야 함.
• 학위 또는 교육과정을 완전히 이수했거나 신분 변경 신청의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반드시 60일 안에 미국을 떠나야 함.
 모든 학생들은 그들의 학생 신분이 유효한가를 확인하며 유지하는 것을 항상 최우선으로 두어야 함.  신분 유지에 실패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실 또한 매우 큼.


F-2 동반가족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은 F-1 소지자와 함께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F-1 소지자의 배우자는 미국내에서의 학업이수 또는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나, 자녀들은 F-2 신분으로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학교변경

F-1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될때 전학이 가능합니다.
  A. 전학 수속이 완료될때까지 기존의 등록된 학교에 지속적인 정규학생으로 수업에 출석하고 있어야 합니다.
B. 새로운 학교의 등록이 가능한 재정상태여야 합니다.
C. 학생은 전학한지 5개월 안에 또는 학기 프로그램이 종료되기전 5개월안에 학업이수 시작이 가능합니다.
D. 학생은 기존의 학교에다 새로운 학교로 본인의 SEVIS 기록을 전송해줄것을 요구해야 하며, 새로운 학교로부터 새I-20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