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H-1B는 미국내에서 전문직으로 임시취업이 허가된 비자입니다. 처음 신청시 3년의 기간과 연장시 또 다른 3년의 기간이 허락되어 도합 6년의 기간이 허락됩니다. 그러나 영주권 수속중 H-1B 가 6년째가 되도록 외국인을 위한 스폰서의 ‘노동인증서’나 이민청원서가 365일 이상 심사중일 때에는 또다른 1년의 H-1B 신분 연장이 가능합니다.
H-1B비자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가 제시한 직함이 다음중의 하나인 “전문직”이어야 합니다.
• 이론과 실제적인 전문적인 전공자로서,
• 미국에서의 직함이 최소한 학사 또는 그 이상의 (또는 그에 준한) 학위를 요구하며,
2. 신청자는 “전문인”이어야 하며,
3. 고용주는 “적정임금”을 준수하거나 고용조건과 경력을 가진 다른 비슷한 고용직에 대한 “시장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적정임금”은 미연방 정부나 주정부, 또는 그에 준한 독립기관들에 의해 해당 지역의 같은 직함에 의해 결정됩니다.
신청조건
이민국이 가장 중요시 심사하는 것은, 전문직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키느냐 입니다.
1.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요구할만한 전문직인가.
2. 그 분야의 비슷한 회사들의 유사한 직함들도 전문학위를 요구하는가.
3. 해당 직함의 채용시, 고용주는 그러한 직함이 학위를 요구할만큼의 복합하고 특별한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가.
4. 이러한 직함은 고용주가 학위를 요하는 것이 일반적인가 (비슷한 전공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직함의 이전 선임자도 학위를 소지하였었거나)
5. 일정한 업무들의 복잡성은 전공한 학위와 연관이 있는가.
6. 학사 소지자를 필요로하는 전문직 직함은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