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WA 추방면제
추방절차에 놓인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민 법원에서 VAWA 추방면제 신청에 의한 구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와같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극심한 학대나 폭력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에 의한 것 (또한 추방절차에 처한 이민자로서 미국 시민의 자녀의 부모나 영주권 배우자에게 학대를 받았거나,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 배우자의 부모에 의해 극심한 학대를 받아온 경우에도 해당됨)
- 미국 거주 – VAWA 추방면제 신청전에 반드시 3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추방절차에 놓인 이민자들이 극도의 잔인한 학대나 폭력과 부재와의 관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이 심사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좋은 도덕적인 사람 – 만약 단독 청원자가 고통스러운 가정폭력인 특정 행위나 유죄판결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좋은 도덕적인 사람의 요구조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이민법령에 의해 용인될 수 없거나 강제추방 – 특정 범죄, 보안부지 및 문서 위조와 관련된 행위들 중죄들을 가중 시키기 위한 유죄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 중죄들을 가중 시키기 위한 유죄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 극심한 고난 – 이민자가 추방되면, 자녀나 부모에게 극심한 고난을 초래할 경우
또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한 폭력을 당한 배우자나 자녀외에 다음과 같은 학대받은 비시민권자들은 VAWA 추방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망, 이혼, 부모-자녀 관계가 해제된 것과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전배우자나 자녀
- 어떠한 이유로 신분을 박탈된 그러나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였거나 영주권자였던 사람의 전배우자나 자녀 또는 현재 배우자이거나 자녀
- 이전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누구나 알고 있는 학대받던 자녀의 부모
VAWA추방면제 조건중 가장 어려운 것은 극심한 고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독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로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킬 수있습니다.
- 형사 사법 시스템과 가족 법원을 포함한 미국 법원의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필요 (자녀를 위한 지원, 부양, 양육권)
- 본국에서 용이하게 받을 수 없은 의료 진료의 필요
- 본국에서 법이나 관습에 의해 단독 청원자나 자녀들이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되어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본국으로 학대자가 따라 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본국에서 학대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독자 청원자나 자녀를 괴롭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