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B-2비자는 친지나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단기 방문하는 비자입니다. B-2 비자로 입국시 최장 6개월의 미국내 체류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 미국내 체류기간동안의 구체적이며 사실적인 계획들
• 분명한 미국 출국 계획: 단기방문 하는동안의 계획들이 달성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계획한 미국 체류 기간은 반드시 해당 방문목적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 분명한 본국 거주유지: B-2 비자가 방문비자인만큼 신청자는 소기의 미국방문이 이루어지면 본국으로 돌아와 영주할 곳이 있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 본국거주 사유의 분명한 반영: 본국 거주지 유지가 B-2 비자 소지자가 미국방문후 본국으로 귀환할 것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그외 직장이나 사업, 가족, 재정관련 사안등의 미국방문후 본국으로 귀환할 것임을 반영하는 주요한 증명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중요 고려사항
• 미국에서의 학업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 만약 방문목적과 연관된 학업이라면 B-2 비자 소지자들도 미국내에서의 학업이 가능합니다. 즉, 처음의 방문목적이 학업과 관계되었다면 제한된 일정 시간동안 미국내에서의 학업이수가 가능하며 (주 18시간 미만) F-1비자나 M-1 비자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급여지급과 재정보조 : B-2 비자는 미국내에서의 취업활동이 허락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B-2비자 소지자는 외국에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서 급여가 지급되는만큼 미국내 은행이나 재정기관들을 통하여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들이 속속들이 규명한 것은 아니므로, 귀하의 B-2 비자 신청자격 여부에 대하여는 항상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