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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카드와 STEM

OPT 접수 기한과 취업허가 기간

이전 규정하에서는 F-1학생들은 반드시 졸업 전에 OPT를 신청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하에서 F-1 학생들은 졸업전 90일 이전부터 졸업후 60일내에 아무때나 OP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프로그램 종료후 60일 이후에는 OPT신청을 할 수가 없고, 취업허가 기간은 프로그램 종료 (졸업) 후 최대 14개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OPT하에 취업이 가능한 12개월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OPT신청서 접수시기를 신중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OPT기간 중 허용돤 취업활동과 실직일수 제한

OPT기간동안 가능한 취업활동은 반드시 학생의 학위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이공계 졸업생들을 위한 특별 연장안이 아닌 일반 전공자의 OPT관련 규정은 상당히 유연합니다. OPT기간동안 풀타임뿐만 아니라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인 경우 파트타임도 가능하고,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심지어 자원봉사나 무보수 견습사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새 규정은OPT 기간내의 실직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OPT기간이나 새 규정하의 자동연장 기간내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최대 90일간의 실직일수가 허용됩니다. OPT기간동안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첫날부터 끝날까지가 실직일수로 계속 적립이 되며,  직장을 옮기는 사이의 최대 10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유일한 예외입니다. 따라서, 실직기간 동안 미국밖으로 여행을 할 경우에도 계속해서 실직일수가 쌓인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졸업 후 OPT기간동안에 허용된 실직일수를 초과한 학생들의 경우 다른 단계의 학업과정으로 진학하거나, 전학을 가거나, 또는 미국을 떠나거나 신분유지를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학생신분을 위반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실직으로 인해 학생신분을 위반할 위험에 처해있는 학생들은 본인들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지를 경험있는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