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IS (New Student &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은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에 공부하러 오는 외국 학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안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민국은 외국 학생이 미국에 도착한 이후 해당 학교에 등록 하였는지, 그리고 미국 체류 기간동안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이민국은 지속적으로 외국 학생과 교환 학생의 최근 정보를 입수 할 수 있습니다.
1. 어떤 비자들이 SEVIS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가?
SEVIS 시스템은 F (학생 비자), J (교환 방문 비자), 그리고 M (비정규과정 학생 비자)에 적용된다.
2. 그렇다면 SEVIS 시스템은 어떻게 외국 학생과 교환 방문자를 추적할 수 있는가?
SEVIS 시스템의 실시로 인해 각 학교는 외국 학생이 등록을 중단하면 반드시 이민국에 보고 하여야 한다. 2003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SEVIS 시스템으로 인해 각 학교는 등록 기간이 지난 후 30일 내에 외국 학생이 등록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이민국에 보고 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 학생의 인적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로부터 21일 내에 이민국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SEVIS 시스템이 시작되기 전에 입학 허가서 (I-20)를 받은 외국 학생은 어떻게 되는가?
예전 방식으로 2003년 1월 30일 이전에 받은 입학 허가서 (I-20)는 2003년 8월 1일까지 계속 유효하다. 각 학교는 현재 등록 중인 외국 학생들이 SEVIS 시스템으로 관리될 수 있게 과도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각 학교는 2003년 8월 1일까지 현재 등록 중인 외국 학생의 모든 기록을 SEVIS 시스템으로 넣어야 하고 외국 학생의 등록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4. 만일 외국 학생이 학생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업들을 수강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만일 외국 학생이 몸이 아파 수업을 다 들을 수 없을 때는 12개월 한도내에서 수업을 적게 들을 수 있다. 또한 12개월로도 부족할 때에는 학교 담당자 (DSO: Designated Student Officer)는 재허가를 할 수 있지만 받드시 이민국에 재허가를 알려야 한다.
5. 만일 외국 학생이 학교를 옮기면 어떻게 되는가?
SEVIS 시스템에 의하면 만일 외국 학생이 학교를 옮긴 이후 5개월 이내 혹은 다니던 학교로부터 받은 입학 허가서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이 끝난 날로부터 5개월 중에서 먼저 오는 날까지 수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그 중간 기간에는 미국에 머무를 수 없다. 다만, 학교를 옮기고자 하는 외국 학생은 이민국이 인정하는 어떤 학교로도 옮길 수 있다. 하지만 SEVIS 시스템은 전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발행되는 SEVIS 시스템에 의한 입학 허가서 (I-20)의 수를 제약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외국 학생은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SEVIS 시스템에 의한 입학 허가서를 받기 전에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확실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6. SEVIS 시스템은 외국 학생의 근로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다. SEVIS 시스템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국제 기구에서의 인턴쉽에 근거한 외국 학생의 근로를 허가하는 절차를 다룬다. 이민국은 외국 학생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 내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허용한다. 외국 학생이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학교 담당자 (DSO: Designated Student Officer)의 권한이지만, 학교 담당자는 학기 시작 30일 전에는 외국 학생의 학교내의 근로를 허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