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H-2B는 비농업직 임시 취업비자로서 미국내에서 임시 고용직을 감당하기 위한 외국 근로자 비자입니다. H-2B는 임시직이든 영구직이든 고용주가 필요로하는 일들을 고용인(들)이 수행할 수 있다면 어떠한 일이든 무관합니다. H-2B 신청자는 미노동부에 의해 ‘노동인증’을 받은 후 이민국으로부터 H-2B가 승인되면 ‘노동인증’서에 명시된 고용일자에 맞추어 미국 입국이 가능하나 3년 이상 체류 허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조건
• 주어진 고용직와 스폰서의 취업 청원서는 반드시 임시직이어만 합니다.
•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년미만의 임시 고용인을 고용할 수있습니다. (1) 1회성 임시 고용직, (2) 계절별 임시 고용직, (3) 철도공사 임시 고용직, (4) 주기적인 임시 고용직:
1. 회성 임시 고용직 : 고용주는 이번 임시 고용직이 1회에 한한 것으로서 전무후무하다는 것이나 정식 직원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일정 기간동안 단회성으로 임시 고용인을 필요로하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2. 계절별 임시 고용직 : 고용주는 자연적으로 순환되는 계절마다 임시로 필요로하는 고용직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3. 철도공사 임시 고용직 : 고용주는 기존의 고용직을 위한 정식 직원들이 확보된 이후에 계절이나 단기기간 동안 정식 직원들을 보조하기 위해 추가로 고용된 임시 직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임시 고용을 통해 채용된 임시 직원들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4 주기적인 임시 고용직 : 고용주는 때때로 또는 주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임시 고용직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