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1A 비자
1. 처음 신청시 최대 3년의 기간을 받습니다.
2. 연장은 2년씩 제한되어 있습니다.
3. 도합 7년의 기간을 받습니다.
• L-1B 비자
1. 처음 신청시 최대 3년의 기간을 받습니다.
2. 연장은 2년씩 제한되어 있습니다.
3. 도합 5년의 기간을 받습니다.
• 예외인 새사무실을 위한 L-1 비자
1. 처음 신청시 최대 1년의 기간을 받습니다.
2. 연장시 지난 1년동안 미국 회사와 해외 회사간의 사업활동 증거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연장은 2년씩 제한되어 있습니다.
4. 도합 5년에서 최대 7년의 기간을 받습니다.
• 미국외의 해외 체류기간
1. L-1 비자 소지자가 받은 5년 또는 7년의 체류기간에서 해외에서 머문 기간은 L-1 체류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L-1 연장시 해외에서 머문 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간헐적인 미국 체류
1. 만약 고용주가 간헐적인 미국내 체류기간들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다면, L-1 으로 체류한 도합기간들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L-1 직원의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다면, 직원의 간헐적인 미국 체류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 L-1B 직원이 L-1A 업무들을 이행할때
1. L-1B 직원이 경영이나 행정 업무들을 이행하기 시작할때에는 반드시 L-1 청원서 정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2. L-1B 직원이 경영이나 행정 업무들을 최소한 6개월을 이행해왔어야만 최대 5년의 비자기간으로부터 제외됩니다. (제시된 L-1 청원서 정정안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