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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비자 입국과 체류기간, 취업활동, 고려사항

 M-1 비자의 입국과 체류기간

  A.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최대 30일 안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B. 미국 입국시 M-1 학생들은 교육과정과 실습 교육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기간과 30일의 추가 기간까지 도합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체류기간을 받습니다. 
  C. M-1 비자 학생은 처음 비자 시작일자로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30일의 추가 기간도 부여됩니다.
  D. M-1 비자 학생들은 인문계 학업이수를 위한 F 학생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M-1 비자기간에 받은 교육들이 H 신청 조건이 된다하더라도 H 비자 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 학생이 허가없이 일을 하거나, 학교측의 사전하락없이 장기무단결석 또는 허가없이 전학을 하거나, 정해진 학과 과정을 완료하지 못하여 학업 연장에 부적격이거나, 미국을 5개월 이상 떠나 있거나 할 경우에는 더이상 학생신분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M-1 비자의 취업활동

 A. M-1 비자로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B. 교육과정이 완전히 끝마친 후에 교육받은 분야에서의 실습은 가능합니다.
 C. 실습이 허가되면, 교육과정 4개월마다 1개월의 실습기간이 주어지며 도합 실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D. 실습을 위한 노동카드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M-1 비자 고려사항

 A. 건강상의 사유로만 최고 5개월까지 결석이 가능합니다.
 B. B-1/B-2 비자는 M-1 신분으로 변경되기 전에는 학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C. 등록마감전 30일 안에 학교에다 알려야 함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D. M-1 학생들은 교육이 시작된지 6개월안에 그리고 학생이 제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다른 학교로 전학이 가능합니다.
 E. 한번 정해진 교육목표는 바뀔 수 없습니다.
 F. 항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G. 항상 유효한 I-20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