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 보증서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는 무엇인가?
만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을 초청 이민을 통해 미국으로 데려 오기 원한다면 초정받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를 져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수락한다면 I-864라고 불리는 재정보증서에 서명을 함으로서 초청받은 가족을 위한 재정 보증인이 되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재정 보증서는 누구를 위해 요구되는가?
다음의 3가지 범주에 드는 사람을 초청하려고 하면 재정 보증서 I-864를 작성하여야 한다. 첫 번째는 가족 초청이민이다.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1순위, 영주권자가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2순위, 시민권자가 기혼 자녀를 초청하는 3순위, 그리고 시민권자가 형제 자매를 초청하는 4순위의 경우에 초청자는 재정 보증서 I-864를 작성하여야 한다.
두번째 범주는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인의 가족이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의 5%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재정 보증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번째로 고아를 미국으로 입양하기 위해서도 재정 보증서 I-864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누가 재정 보증인이 될 수 있나?
재정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미국에 주소를 가져야 한다. 또한 최저 수입 지침 (Poverty Guideline)에 의해 최저 수입의 125%를 초과하는 수입을 가져야 한다.
만일 초청자의 수입이 충분하지 않을때는 다른 사람이 공동 보증인 (Joint Sponsor)로서 초정자와 함께 재정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물론 공동 보증인이 초청받은 사람과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제외하면 재정 보증인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 해야 한다. 즉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미국에 주소를 가져야 한다. 또한 최저 수입 지침에 의해 최저 수입의 125%를 초과하는 수입을 혼자서 벌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초청자는 최저 수입 125% 초과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공동 보증인과 수입을 더할수 없다.
4. 재정 보증인이 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수입을 있어야 하나?
재정 보증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 지는 몇 명의 가족을 초청하려고 하는 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초청자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동생 내외를 초청하기를 원한다면 초청자는 6명의 가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2008년 최저 수입 지침의 의해 6인 가족 기준인 $35,500 이상이 되어야 초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만일 초청자가 이전에 부모님과 여동생을 이미 초청해 놓은 상태라면 9인 가족으로 간주되어 9인 가족 기준인 $49,000 이상이어야 한다. 하와이와 알라스카의 경우는 최저 수입 기준이 조금 더 높다.
5. 한국인은 "보증"이라는 말에 대단히 민감한데 재정 보증인으로서의 의무는 어떤 것이 있나?
재정 보증인이 되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 재정 보증은 상당 기간 계속되는데 초청받은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거나, 약 10년 간의 일이 주어지거나, 사망하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 가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등에는 재정 보증인의 의무가 끝난다. 하지만 이혼이나 별거를 통해서는 종료되지 않는다. 만일 초청받은 가족이 사회 보장 혜택 (예. Food Stamps나 Medicaid)를 받을때는 재정 보증인과 재정 보증을 함께 선 공동 보증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 기관에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하지만 Emergency Medicaid, 학교 급식, 전염병 예방 접종, 직업 훈련 프로그램등은 재정 보증인이 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6. 미국에 주소가 없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재정 보증인이 될 수 있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정 보증인이 되려면 실제로 미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외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재정 보증인이 전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만일 외국에 머물고 있다고 할지라도 외국에 있는 거소는 임시적이고 여전히 미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재정 보증인이 될 수 있다.
7. 초청받은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왔지만 초청받은 사람과 같이 미국에 올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다 이민 오기 전에 재정 보증인이 사망한다면 초청 받은 가족들은 다른 재정 보증인을 구할 수 있는가?
그렇다. 대리 재정보증인 (Substitute Sponsor)은 일정한 상황에서는 재정 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리로 재정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초청받은 사람과 일정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재정 보증을 대리하는 사람은 초청 받은 사람의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녀, 사위, 며느리, 조부모, 손주등 일정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대리로 재정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도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미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또한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재정 보증인이 사망하면 초청받은 사람에 대한 의무가 끝난다. 하지만 재정 보증인이 죽기 전에 만일 초청받은 사람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았다면 사망한 재정 보증인의 재산은 그 비용을 갚기 위해 충당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