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인들이 특히 소액투자 비자 (E-2) 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그렇다. 소액투자 비자는 취업 비자(H)나 주재원 비자(L)와는 달리 투자 종목, 투자 액수, 그리고 투자 지역을 고려 사항으로 하고 있고, 미국으로 이민 오고자 하는 한국인들, 특히 명예 퇴직자들이 자녀 교육과 미국에서의 생활 방편으로 일정 액수를 투자하여 자기 사업 (예, 음식점, 세탁소, 잡화점등)을 하기를 원하므로, 특히 한국인들로부터 소액 투자 비자 (E-2)에 관한 상담과 문의가 많다.
2.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액투자 비자란 어떤 것인가?
소액투자 비자 (E-2)는 외국인이 사업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로, 미국 내에서 고용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투자해야 할 최소 한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비록 투자자가 E-2 비자 신분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그 투자자는 어디까지나 이민 비자 (영주권)이 아닌 잠정적인 취업 신분을 가지는 것이다.
3. 소액투자 비자 취득시 고려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 한국에서 소액투자 비자 수속이 가능하다. 한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면, 주한 미국 영사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는 미국 내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과는 다르며, 완전히 새롭고 독립적인 절차이다. 한국에서 미국 영사에 의해 행해지는 기준은 미국 내에서 신청 할 때 보다 종종 더 까다롭다.
둘째, 미국에서 E-2 비자 신분으로의 변경 혹은 E-2 비자의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인 투자자가 미국에서 투자를 하려고 장소나 사업체를 물색하기 위해 상용 비자(B-1)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 할 때, 그 투자자는 E-2 비자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 현재 $1,000의 급행료(Premium Processing)를 이민국에 내면 E-2 비자 처리가 미국 내에서는 15일 만에 결정된다.
셋째, E-2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인 미성년 자녀들은 신청자와 똑같이 E-2 비자 신분을 가진다. 또한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의 국적은 그들이 E-2 비자를 취득 할때 고려 사항이 아니다.
넷째, 특별한 기술 (essential skills)을 가진 근로자는 비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E-2 비자 신분을 가질 수 있다.
5. 마지막으로 소액투자 비자 (E-2)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E-2 비자의 장점으로 크게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신청자가 E-2 비자를 취득하면 2년 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 있고, E-2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계속 충족하는 한, 다른 비자와 달리 무한정 2년씩 연장 할 수 있다. 둘째, 다른 형태의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과는 달리, E-2 비자 신청자는 자신은 일정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없다. E-2 비자 신청자는 한국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주거를 가질 필요가 없고, 일반적으로 본국으로 돌아 갈 명백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세째, 투자자의 배우자도 노동 카드 (Working Permit)를 신청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고 소셜 번호를 취득할 수 있어 미국에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없지 않다. 첫째, 이론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에 입국한 이후 5년 내에 자신이 투자한 사업체가 미국 근로자를 고용할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미 영사관이나 미 이민국은 투자자가 더 짧은 기간 내 미국 근로자를 고용할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원한다. 둘째, 만일 E-2 비자 신분을 가진 투자자가 자신을 후원해 줄 독립적인 사업체를 구하지 못한다면, 설령 영주권을 신청한다 할지라도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어렵다. 셋째, 요즘처럼 미국 경제가 좋지 못할 때 충분한 고려없이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요즘 한국으로부터 오는 전화 상담의 대부분이 소액 투자 비자에 관해 것이다. 한국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많은 한국인들이 자녀 교육과 기타 이유로 미국에 소액 투자 비자로 입국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경기 역시 좋은 편이 아니다. 소액 투자 비자는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갱신이 가능하지만 연장 신청은 처음에 비자를 신청할 때처럼 까다롭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미국에 입국하여 투자 지역과 투자 종목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미국에 있는 친지들이 대신 세세히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