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A. 소액 투자자
E-2 비자는 외국인이 사업의 운영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단기 취업비자로, 미국 내에서 고용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투자, 사업체를 경영할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투자자에게 E-2 비자는 주어진다. 최소 투자금 액수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사업상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해야만 한다. 비록 투자자가 E-2 비자 신분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그 투자자는 어디까지나 이민 비자가 아닌 단기 취업비자 소지자가 되는 것이다. E-2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과 무역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B. 미국과 무역 투자 조약을 맺은 국가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 Bangladesh, Bulgaria, Cameroon, Canada, China (Taiwan), Columbia, Congo (Republic of),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Costa Rica, Czech Republic, Ecuador, Egypt, Estonia, Ethiopia, Finland, France, Germany, Grenada, Honduras, Iran, Ireland, Italy, Jamaica, Kazakhstan, Japan, Korea, Kyrgyzstan, Latvia, Liberia, Luxembourg, Mexico, Moldavia, Mongolia, Morocco, Netherlands, Norway, Oman, Pakistan, Panama, Paraguay, Philippines, Poland, Romania, Senegal, Slovak Rep., Spain, Sri Lanka, Suriname, Sweden, Switzerland, Thailand, Togo,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Ukraine, United Kingdom and Yugoslavia.
비록 외국인 투자자의 본국이 미국과 무역 조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E-2 비자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투자자는 투자 할 사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투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투자는 실질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넷째, 투자는 생계를 유지 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않된다.
II. E-2 비자 취득을 위한 4가지 요건
A. 투자자는 투자 할 사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2 비자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은 투자를 주도하고 실행할 투자자로서, 자신이 투자하는 사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민귀화법은 E-2신청자는 자신이 투자를 해왔거나 투자하는 사업체의 운영을 주도하고 감독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 투자는 적극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다.
투자는 서비스나 상품을 창출하는 있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기업활동이여야 한다. 투자는 투자자가 이윤창출의 목적으로, 현금 빛 기타 자산등을 모두 잃을 수 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것이어야한다. 단순히 은행구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은, 만일 그 돈이 사업체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는 증거나 없는 한, 적극적인 투자로 볼 수 없다.
C. 상당량의 액수를 투자해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자신의 자본금 규모 또한 상당한 액수여야 한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액수를 투자해야만 상당량을 투자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투자액이 상당량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위해서 이민국은 몇가지의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상당량의 투자액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최소 투자액수는 없다. 상당량의 투자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투자의 규모 자체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투자액수는 첫째, 사업체의 전체 가치에 비례하거나 (이 기준은 대개 현존하는 사업체에 대한 투자에 적용된다), 둘째,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액수여야 한다 (이 기준은 대개 새로이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적용된다).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투자비용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E-2 비자 취득을 위한 다른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한, 사업체에 대한 투자액수 그 자체는E-2 비자 취득가능 여부를 결정하는는 독자적인 요소가 아니다.
D. 생계유지만이 목적인 투자는 않된다.
E-2 비자 신청자는 단지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생산성이 없는 사업체에 투자해서는 않된다.
E-2 비자 신청자는 설령 상당액을 투자했다할지라도, 사업이 단지 투자자와 그 가족의 생계만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수입만을 창출한다면 E-2 비자를 취득할 자격이 없다. 말하자면, 투자 대상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입 이상을 창출할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능력과 미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성공적으로E-2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III. E-2 비자 신청시 고려 사항
A. 미 영사관에서의 수속
해외주재 미영사관을 통해 E-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미국내 이민국보다 더 까다롭고 충족하기 어려운 기준에 따라 새롭고 독립적인 심사에 처해지게 된다. 현재 미국내에서 $1,000의 급행료 지불하고 특별수속을 신청하면 15일 만에 E-2 비자 취득여부를 알 수 있다.
B. 미국내에서E-2 비자로의 신분변경 또는 E-2 비자의 연장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 장소나 사업체를 물색하기 위해 상용 비자(B-1)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경우 E-2 로 신분변경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투자활동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어, 투자자가 미국내에 계속 머물러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본인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미국을 떠날 의사를 가지고 있는 한, E-2 신분을 연장하면서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E-2 비자로의 신분변경과 E-2 비자의 연장 절차는 동일하다. 두 절차는 모두 같은 양식과 증빙서류들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E-2비자로 신분변경시 신청자가 E-2 비자가 요구하는 모든 요건들을 충족시켰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해야한다.
C. 배우자와 그 자녀들
E비자의 경우 동반가족을 위한 비자가 따로 없다. 따라서 E-2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의 미성년 자녀들은 신청자와 똑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배우자나 자녀들의 국적은 E-2 비자 신청시 중요사항이 아니다.
D. 투자대상 사업체의 직원
사업체의 직원은 간부급, 관리 또는 감독의 의무를 갖고 있거나, 사업체의 효율적인 운영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서비스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 E-2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간부급 직원과 핵심기술을 가진 특별기술자가 E-2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은 투자자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다. 따라서 E-2비자를 신청
E. 특별기술을 가진 직원
사업체 운영에 꼭 필요한 핵심기술을 가진 근로자는 비록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을 지라도E-2비자를 받을 수가 있다. 특별한 자격이란 직원이 사업체의 성공적인 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외무편람은 직원이 사업체의 운영에 꼭 필요한 특별한 기술을 가졌는지 여부를 결정하기위해 검증된 전문성, 기술의 독자성, 사업체에서의 근무기간, 훈련기간, 그리고 임금 등의 요소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직원이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위해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제반사실들을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IV. E-2 비자의 장단점
A. 장점
E-2비자 첫 승인시 2년동안의 미국내 체류가 허락되며, 조건들을 충족하는 한 계속해서 2년단위로 신분을 무기한 연장할 수가 있다.
다른 비이민 비자 신청자와 달리, E-2 비자 신청자는 자신은 한정된 일정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 할 것이라는 것을 비자신청시 보여 줄 필요가 없다. E-2 비자 신청자는 자신의 본국의 주거지 주소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고, 본국으로 돌아 갈 것이라는 명백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 일반적으로 충분하다.
E-2 투자자의 부모나 다른 친척들은 비록 E-2신분을 덤으로 취득하지만 못하지만, 특정한 경우 미 영사관에서 관광비자 (B-2)를 좀더 쉽게 받을 수 있다.
B. 단점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한 사업체가 미국 직원을 고용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투자자가 미국에 입국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증명하면 되지만, 미 영사관이나 미 이민국 심사관들은 훨씬 더 짧은 기간 내에 투자자가 미국 근로자를 고용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증거를 제출하기를 원한다.
E-2 신분의 투자자는 자신을 스폰서해줄 사업체나 고용인이 따로 없을 경우, E-2신분에 의거 영주권을 취득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