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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시 요구되는 보충자료 첨부

변호사가 케이스를 준비하여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에 제출한 이후에 때때로 뜻하지 않게 보충 서류 첨부 요청 (RFE: A Request for Further Evidence)을 받게 된다.  보충 서류 첨부 요청을 받게 되면 해당 케이스의 신청인은 어느 정도 긴장하기 마련이다.  2004년 5월 4일에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에서 발표한 보충 서류 첨부에 관한 지침은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부여하였고 그 이후 보충 서류 첨부 요청없이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가 케이스를 바로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2005년 2월 16일에 다시 발표된 보충 서류 첨부에 관한 지침은 지난해의 지침과 달리 비자 신청자에게 보충 서류 첨부 요청과 관련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2월에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에서 발표한 보충 서류 첨부 요청에 관한 지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시민권 이민 서비스부'에서 요청하는 보충 서류 첨부는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가?

보충 서류 첨부 요청이란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가 케이스를 심사하면서 최종 결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일정한 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신청자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이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충 서류 첨부 요청(RFE: A Request for Further Evidence)이다. 이는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가 케이스를 심사하면서 해당 케이스를 보강하기 위해 이미 제출된 서류 이외에 다른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다.  둘째는 케이스를 승인하지 않을 의사의 통보 (NOID: The Notice of Intent to Deny)이다.  이는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가 케이스를 거절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케이스의 거절을 미리 막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는 전자와 다른 상황에서 요청되지만 서류가 충분하지 못할 때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가 최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점에선 같다.  이러한 보충 서류 첨부 요청을 받고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지 못하면 케이스는 대부분 거절된다. 

 

2. 최근에 발표된 ‘시민권 이민 서비스부' 지침은 이전의 지침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가?

 

2004년 5월에 발표된 보충 서류 첨부에 관한 지침은 원래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는 케이스를 가급적 빨리 처리하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가 케이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케이스를 승인할 수 있는 측면이 전혀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에게 보충 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케이스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이전에 비해 증가 하였다. 하지만 2005년 2월 지침은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에게 언제 케이스를 거절할 것이며, 언제 보충 서류 첨부 요청이나 케이스를 거절할 의사의 통보할 것인가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3. ‘시민권 이민 서비스부' 최근 지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지침은 신청된 케이스가 의심의 여지없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을 때이다.  즉,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에 제출된 서류가 해당 비자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이다.  예를 들면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이 만 18세가 아직 되지 않았거나 또은 취업 비자 (H-1B)를 신청한 사람이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이다.

 

두 번째 지침은 보충 서류 첨부 요청 (RFE: A Request for Further Evidence)에 관해서이다.  최근 지침에 의하면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는 케이스가 적합하지 않거나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때 보충 서류 첨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는 문제가 되는 사항에 관해서만 보충 서류 첨부 요청을 해야한다.  이번 2005년 2월 지침은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의 보충 서류 첨부 요청은 부족한 자료 요청에 국한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에게 보충 서류 첨부를 요청할 때 이미 제출된 서류가 어떤 면에서 충분하지 않은 지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야 한다.

 

세 번째 지침은 케이스를 거절할 의사의 통보 (NOID: The Notice of Intent to Deny)에 관해서이다.  보충 서류 첨부 요청과 같이 케이스를 거절할 의사의 통보도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하지만 양자는 서로 다르다.  보충 서류 첨부 요청은 케이스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가 요청하는 것이지만, 케이스를 거절할 의사의 통보는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가 케이스를 거절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신청자에게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다.  케이스를 거절할 의사의 통보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이외에 해당 케이스에 관한 불리한 증거를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가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하게 되었을 때에도 행해진다.

 

4, 비자 신청자가 보충 서류 첨부 요청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번 2005년 2월 지침은 신청인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 지침에 의해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는 만일 신청된 케이스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속히 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가 최종 결정을 하기에 불확실한 사항이 남아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다시 기회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경우 보충 서류 첨부 요청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청인에게 주는 기회이다.  이 기회에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가 요청하는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케이스는 대부분 거절된다.  보충 서류 첨부 요청을 받으면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가 해당 케이스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요청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 변호사/ (847) 58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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