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신분증명서, 노동허가서, 이민 신분증명서로서 사용되는 영주권자들의 신분증명서류다. 또한, 영주권자들이 해외여행후 미국에 다시 돌아오기위해 필요한 출입국 허가서이기도 한다. 지난 8월 22일 미이민국이 연방관보에 발표한 제안 규정은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10년기한의 새로운 영주권으로 교체할 것을 명하고 있다. 구영주권과 달리 새 영주권은 보안기능이 한층 강화되었고, 최신 기술로 제작되어 변조하기가 어렵고 소지자의 신체적 특징을 전자적으로 저장한 칩이 내장되어 있다.
1977년이전에 발행된 카드들은 이미 몇년전에 모두 회수가 되었으므로, 1977년에서 1989년 사이에 발행된 핑크색 영주권 카드들이 이번 구영주권 회수조치에 해당된다. 제안된 영주권 교체규정이 정식으로 확정되면 구영주권 소지자들은 120일 이내에 새 영주권 카드를 신청해야만 한다. 또한 영주권 교체 제안규정은 이민국이 일방적으로 유통중인 구영주권의 유효 만료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기간안에 갱신신청을 하지 못한 영주권자들은 미국내에서의 합법적인 취업활동과 해외여행후 영주권자로 미국에 돌아올 수 있는 특권을 읽게 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영주권 교체규정이 단지 제안상태이므로 해당 영주권자들의 경우 당장 영주권 갱신신청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영주권 교체안이 확정되는 것은 단지 시간상의 문제일 뿐으므로, 되도록이면 빨리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거나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민국의 경우, 시민권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지금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영주권 만료일 전에 수속이 모두 끝난다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최근들어 시민권 신청 수속기간이 아주 빨라졌다는 점과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권 신청은 카드 갱신에 비해 훨씬 실리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영주권 갱신 신청시, 이민국은 신청자의 사진과 최근 생체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신분증명과 범죄기록 확인을 위해 지문을 채취한다. 추방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민국은 갱신신청을 승인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추방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민국은 보다 상세한 조사를 위해 관할구역 사무소로 그 케이스를 이송하고, 해당 추방사유에 대한 면제나 구제사유가 없는 한 갱신신청을 거부할 것이다.
2007년 7월에 발표된 이민국과 이민세관단속국의 "추방가능 외국인들의 케이스 처리" 정관에 따르면, 이민국은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를 발행, 외국인에 대한 추방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민국은 갱신신청 영주권자가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인물이라고 판단되거나,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럿다고 판단될 경우 출두명령서를 발행할 수 있다. 살인, 강간, 미성년자의 성적학대, 아동포르노, 불법무기유통, 1년이상 형의 폭력범죄, 인신매매, 스트릿갱 등으로 형이 확정되어었거나 계류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미이민귀화법에 따르면, 미입국시 또는 영주권 승인 당시 미입국 불가항목에 해당되었었거나, 영주권자가 된 이후라도 이민비자 사기, 도덕성결핍에 해당하는 범죄로 두번이상, 마약소지위반, 아동학대, 아동방치 및 유기, 가정폭력, 사기, 시민권자 사칭, 또는 각종 주법의 위반 등의 범죄로 형을 확정된 적이 있는 영주권자는 추방절차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사항들에 해당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 갱신신청이 거부되고 영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추방사유의 면제신청과 이민국 재량에 호소하는 구제신청이 신청자의 개인상황과 처지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 취득요건 중 하나인 훌륭한 도덕성과 이민귀화법에 정의된 추방사유및 입국불가사유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민국은 영주권 갱신 신청서와 시민권 신청서를 검토함에 있어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갱신할 지 시민권을 신청할 지를 결정할 때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120일 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시민권 신청을 미룰 경우 영주권을 신청해야 만 할 수도 있고, 영주권이 만료되는 시점과 시민권 수속이 완료되기까지 사이에 상당한 공백기간이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영주권자들은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릴 것을 권장한다.
본인의 과거경력이나 위법사항이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염려되는 영주권자들은 본인상황의 정확한 검토와, 면제조항이나 구제조항에 본인의 경우가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