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IS (New Student &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은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에 공부하러 오는 외국 학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안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민국은 외국 학생이 미국에 도착한 이후 해당 학교에 등록 하였는지, 그리고 미국 체류 기간동안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민국은 지속적으로 외국 학생과 교환 학생의 최근 정보를 입수 할 수 있다.
2. 어떤 비자들이 새 관리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가?
새 관리 시스템은 F (학생 비자), J (교환 방문 비자), 그리고 M (비정규과정 학생 비자)에 적용된다.
3. 그렇다면 새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외국 학생과 교환 방문자를 추적할 수 있는가?
새 관리 시스템의 실시로 인해 각 학교는 외국 학생이 등록을 중단하면 반드시 이민국에 보고 하여야 한다. 2003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새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각 학교는 등록 기간이 지난 후 30일 내에 외국 학생이 등록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이민국에 보고 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 학생의 인적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로부터 21일 내에 이민국에 보고 하여야 한다.
4. 새 관리 시스템이 시작되기 전에 입학 허가서 (I-20)를 받은 외국 학생은 어떻게 되는가?
예전 방식으로 2003년 1월 30일 이전에 받은 입학 허가서 (I-20)는 2003년 8월 1일까지 계속 유효하다. 각 학교는 현재 등록 중인 외국 학생들이 새 시스템으로 관리될 수 있게 과도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각 학교는 2003년 8월 1일까지 현재 등록 중인 외국 학생의 모든 기록을 새 관리 시스템으로 넣어야 하고 외국 학생의 등록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5. 만일 외국 학생이 학생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업들을 수강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만일 외국 학생이 몸이 아파 수업을 다 들을 수 없을 때는 12개월 한도내에서 수업을 적게 들을 수 있다. 또한 12개월로도 부족할 때에는 학교 담당자 (DSO: Designated Student Officer)는 재허가를 할 수 있지만 받드시 이민국에 재허가를 알려야 한다.
6. 만일 외국 학생이 학교를 옮기면 어떻게 되는가?
새 관리 시스템에 의하면 만일 외국 학생이 학교를 옮긴 이후 5개월 이내 혹은 다니던 학교로부터 받은 입학 허가서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이 끝난 날로부터 5개월 중에서 먼저 오는 날까지 수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그 중간 기간에는 미국에 머무를 수 없다. 다만, 학교를 옮기고자 하는 외국 학생은 이민국이 인정하는 어떤 학교로도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새 관리 시스템은 전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발행되는 새 시스템에 의한 입학 허가서 (I-20)의 수를 제약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외국 학생은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새 시스템에 의한 입학 허가서를 받기 전에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확실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7. 새 시스템은 외국 학생의 근로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다. 새 관리 시스템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국제 기구에서의 인턴쉽에 근거한 외국 학생의 근로를 허가하는 절차를 다룬다. 이민국은 외국 학생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 내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허용한다. 외국 학생이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학교 담당자 (DSO: Designated Student Officer)의 권한이지만, 학교 담당자는 학기 시작 30일 전에는 외국 학생의 학교내의 근로를 허용할 수 없다.
8. 외국 학생의 동반가족 (F-2 혹은 M-2)도 공부를 미국에서 계속 할 수 있는가?
외국 학생을 관리하려는 필요성과 계속되는 안보 문제 때문에 새 관리 시스템은 2003년 1월 1일 이전에 풀타임으로 등록한 동반 가족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지만 2003년 3월 9일까지 학생비자 (F-1) 신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