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teve Piraka 변호사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기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어의 읽기, 쓰기, 말하기 뿐만 아니라 간단한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익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미국의 역사를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고, 미국시민으로서 모두가 공통의 문화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다. 비록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시민권 시험을 준비하고자하는 대다수의 영주권자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착실하게 공부한다면, 시민권을 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영어는 익힐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영주권자들의 경우에는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와 언어적인 장애로 인해서 영어를 익히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이민국은 장애인 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전문의료진이 일정 부분을 기입해야 하는 면제신청서는 시민권 신청서 접수시 함께 접수할 수도 있고 인터뷰시에 제출할 수도 있다. 시민권 시험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인과 심사관사이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통역관을 동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장애인 면제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료진이 신청자의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그 장애로 인해 어떻게 신청자가 영어와 공민을 익힐 수 없는지 를 설명해야하며, 의사 자신의 전문견해상 장애로 인해 신청자는 영어를 배우거나 미국 공민을 익힐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진술해야 한다.
이민국이 장애면제신청서 승인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신청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 뿐 아니라, 그 장애때문에 신청자가 영어나 미국 공민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는 것이다. 즉,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장애와 학습능력 상실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예를 들자면 알츠하이머, 노인성치매, 학습장애, 외상성 피해증후군등이 있다.
추가로, 장애면제신청서를 작성하고자하는 전문의료진은 신청자의 장애분야에 대한 임상경험이 있어야만 하며,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의 경우라도 의사의 임상경험이나 다른 자격요건으로 인해, 장애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민국이 요구하는 이러한 일련의 요건들이 모두 만족시킨 신청자는 영어와 공민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권신청서에 기입한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그밖의 내용에 관해서는 통역관을 통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이민국이 신청자가 한 종류의 시험은 치를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예를 들면, 공민을 배울 수있는 능력은 있으나 영어쓰기 능력이 없다) 신청자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험은 치뤄야 한다. 물론, 이민국이 신청자가 장애여부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장애여부는 증명했지만 장애와 학습능력 상실 사이의 연관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치뤄야만 한다.
시민권 장애면제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시민권을 취득하고자하나 건강상의 이유로 시험을 치룰 자신이 없는 분들은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률회사, (847)763-8500 또는 ewalder@immig-chicago.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