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절차는 미정부가 이민법을 위반한 이들을 미국밖으로 내보내는 법적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토안보부는 해당 외국인이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령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민판사에게 증명해야 한다. 추방재판에서 이민판사는 아래의 두가지 사항을 결정할 것이다.
추방절차는 정부가 외국인에게 출두명령서를 발부함으로서 시작이 된다. 출두명령서는 추방철차의 성격, 재판날짜, 이민법 위반사항, 변호사를 본인 부담으로 대동할 권리와 재판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의 파생결과를 나열할 것이다. 첫 재판에서 외국인은 피소내용에 대한 응답과 항변을 해야한다. 이민법은 추방절차에 처한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구제책과 항변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구제책들은 모두 이민판사의 재량하에 승인이 되거나 거부된다. 다음은 추방절차시 가장 흔히 허용되는 구체책들이다.
자진출국 (Voluntary Departure)
자진출국은 가장 흔히 사용하는 구제책으로, 외국인이 강제로 공식적으로 추방당하는 수모를 겪지 않고 이민판사가 허락한 기간내에 본인 경비로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추방절차가 끝나기 전에 자진출국을 요청할 경우 외국인은 출국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추가로 최고120일간을 더 체류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추방취소 (Cancellation of Removal)
영주권자를 위한 추방취소
이 구제책은 영주권자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에서 허용이 가능하다.
비영주권자를 위한 추방취소
이 구제책은 비영주권자인 외국인이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이 가능하다.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
특정 경우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외국인들은 추방절차를 종결하기위해 이민판사앞에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망명 (Asylum)
이 구제책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단체나 정치단체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본국귀국시 처형을 당할 것이라는 근거있는 두려움 때문에 본인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꺼리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추방보류 (Withholding of Removal)
인종, 종교, 국적, 사회단체나 정치단체 회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당할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망명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 구제책은 귀국시 본인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때문에 망명신청에 비해서 기준이 더 까다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