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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병력등록 미필이 시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

시민권신청을 자격요건중, 의무병력등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비영주권자 외국인을 제외한 18세와 26세 사이의 모든 미국인 남자들은 의무병력등록을 해야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시민권 신청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의무병력등록은 시민권 신청과 왜 관련이 있을까? 이는 이민귀화법상 시민권신청자는 법이 정한 기간동안 (일반적으로 5년)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계속적으로 미국헌법을 준수해왔고 미국의 질서와 안녕을 추구해왔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이민귀화법은 시민권신청자는 법이 요구하는 필요시 미국을 위해서 무기를 들 의사가 있다는 것을 선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병력등록을 거부하거나, 알면서도 고의로 등록을 회피하는 행위는 필요시 나라를 위해 무기를 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시민권승인 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의무병력등록 미비가 자동적으로 시민권 신청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민귀화법 문구상 "거부"와 "알면서도 고의로"라는 단어들을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신청자인 남성이 시민권 신청시 만 26세 미만이라면, 시민권 인터뷰 전까지 의무병역등록을 할 수 있다. 만약 인터뷰때까지 등록을 하지 않았고 여전히 26세 미만이라면 그 신청서는 계류상태로 놓여지고 등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신청자는 의무병력등록후, 등록을 했다는 증거를 시민권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을 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 여전히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거부를 이유로 그의 시민권신청서는 거부될 것이다. 거부통지서는 등록미비와 신청자가 미국의 질서와 안녕을 추구하지 않기때문에 시민권 취득자격이 없다는 사항들을 열거할 것이다.

 

반면 현제 26세와 31세 사이인 신청자들은 알면서도 고의로 의무병력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비록 의무병력등록을 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지만, 신청자가 의무병력등록 나이를 이미 넘겼고, 과거의 실수를 지금 고칠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을 들면, 시민권 신청을 29세에 한 경우, 5년을 거슬러가면 24살이고 의무병력등록을 할 수 있는 나이이다.  등록을 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 법적기한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의무병력등록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고의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렵기때문에, 대다수의 시민권 심시관들은 신청자가 선서하에 서명한 진술서(신청서와 같이 접수하거나 인터뷰시 제출)를 그 증거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 진술서는 등록을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의무병력등록에 대해서 몰랐었거나 (따라서 알고도 고의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알았으면 반드시 등록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진다. 또한, 신청자는 과거에도 그랬으며 앞으로도 미국을 위해서 싸울 것이며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미국을 도울 것이라는 내용을 담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신청시 31세 이상인 신청자들은 의무병력등록 법적기한도 이미 넘긴 상태이다. 이러한 신청자들의 경우는 신청자가 미국의 질서와 안녕에 방해가 된다는 별도의 기록이 있을 경우 시민권 취득이 거부될 것이다. 신청자들은 의무병력등록 미비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26세와 31세 사이의 신청자들이 미국의 방어와 수호를 위해서 무기를 들 의사가 있다는 증거로 제출해야하는 진술서와 똑같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진술서의 제출거부는 심시관의 재량에 따라 미국에 대한 충성심 부족으로 해석되어 시민권승인 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

 

의무병력등록관련 질문이 있거나 시민권 신청서 작성 및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법률회사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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