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Associates
Chicago Lawyer, Attorney: Green Card, H-1B, National Interest Waiver, J-1, Spouse, Fiance, Student Visa, VAWA, Citizenship, Removal, Korean, Polish, Japanese, Spanish

유학생들이 알아야 할 학생 비자의 최근 동향

 
수년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는 외국학생들은 졸업과 더불어 OPT(졸업후 실습 취업허가)로 일을 시작하고, OPT로 근무하는 동안 H-1B와 신분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은H-1B비자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난 데 반해, H-1B비자의 연간발행수는 계속해서 65,000개로 제한되어 있어 예전처럼 OPT에서 H-1B로 바꾸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국제시장의 확장에 따라 미국회사들의 외국인 졸업생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발행가능한 H-1B비자의 숫자는 연간 65,000개로 고정되어 있다. 그 결과 지난 몇년간 65,000개의 H-1B 비자는 접수 첫날 또는 수일내에 마감되었고, 그 몇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년 내내 사실상은 취득불가능한 비자가 되어버렸다.

H-1B비자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또하나의 문제는, H-1B비자 신청이 승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H-1B신분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신분인 F-1이 끝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을 떠나 해외주재 미국영사관에서 H-1B비자를 신청해야만 했다.

H-1B 비자 부족에 따른 위의 두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외국인 노동력을 미국회사들에 제공하기 위해서 국토안보부는 특정 전공 학생들의 OPT기간을 기존의 12개월에서 29개월로 늘리고, H-1B신청서가 계류중인 모든 F-1 학생들의 체류기간과 취업허가기간을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중간최종안을 2008년 4월 4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규정은 양날이 선 칼로, 많은 혜택과 동시에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자짓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게 만드는 까다로운 제약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은 OPT 취득이 가능한 모든 학생비자 소지자들에게 해당되는 새로운 규정의 주요 조항들에 대한 해석과 추후 이민신청을 위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권고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과 이공계 계열 학위소지자들에 해당되는 특별 조항의 해석은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겠다.

 

OPT 접수 기한과 취업허가 기간

OPT기간 중 허용돤 취업활동과 실직일수 제한

H-1B 비자부족때문에 발생하는 학생신분 종료와 H-1B 시작전 공백기(H-1B Cap Gap)

학생신분 자동연장기간 동안의 해외여행

H-1B 신청서의 접수거부, 기각, 승인취소시의 유예기간

실직 신고와 다른 변동사항 보고 의무

 

Contact Us:

(847) 763-8500 via email

Visit Us:

8707 Skokie Blvd., Suite 302
Skokie, IL 60077
(Chicago Metro Area)

Languages:

Korean, Polish, Japanese, Spanish, Dutch
Visa Bulletin Processing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