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대에 입대한 군인들은 이민 및 국적법에 의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해안 경비대, 특정 예비 방위군, 배정된 예비군 군인들로서, 조건 충족이 되는 군인들을 위해 그 수속과정을 좀더 간소화 하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현역 군인들과 최근의 재대한 군인들을 위한 시민권 신청 수속도 역시 간소화 하였습니다.
기본 자격들
• 도덕적인 자
• 영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 미국 정부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 미국 헌법에 충성을 맹세하여 미국에 합한 자
군복무를 위한 자격들
• 현재 복역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친 자
• 입대후 합법적으로 미국 영주권자가 된 자
• 미국에 체류하고있거나 입대, 재입대 또는 입대식때 미국 영국령에 거주하고 있던 자
현재 현역 군인들과 가족들을 위한 혜택
• 신청수수료가 면제
• 신청 과정을 위한 지정된 담당 연락처
• 해외에서의 시민권 선서 가능
• 1년동안 해외에 배치된 미국 군인 배우자들의 신속한 시민권 신청
• 군복무 수행중 사망한 군인에게 사후 시민권 수여 및 남은 동반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이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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