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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관련 중요 정책: 신분 유지 및 불법 체류

게재일: 2018년 6월 21일 목요일

 

 이민국 (USCIS)은 지난 2018년 5월 10일에 학생과 교환 방문자 (F, J 및 M 비자) 및 그 부양 가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학생과 교환 방문자가 어떤식으로든 자신의 신분을 위반하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게 됩니다. 

기존 정책:

현 정책에서는 F, J 및 M 신분자들이 자신의 (법적인 체류 기간이 표기되어 있는) I-94 가 만료되더라도 국토안보부 (DHS) 또는 이민 판사가 해당 개인이 비 이민 신분 규정을 위반했다는 매우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F, J, M 비자 소지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게 되더라도 불법 체류가 아닌 상태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F, J 또는 M 신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입국시 또는 미국내에서의 신분 변경 신청이 승인될 때, “D/S (Durational Status)”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법적 체류 기간인 I-94의 만료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 (DHS)나 이민 판사에 의해 어떠한 다른 위반 사항이 발각되지 않는 한, 학교에 가지 않거나,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거나 또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일을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책:

그러나 새로운 정책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추가 상황에서의 F, J, M 신분자들은 ‘불법 체류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 더 이상 학업이나 해야 할 활동들을 하지 않는 날부터
  • (불법 취업 활동과 같은) 허가 받지 않은 활동에 종사한 날부터
  • 허가된 실습과 유예 기간 (grace period)을 포함하여 학업 또는 프로그램 과정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이것은 즉, 더 이상 D/S와 상관없이 만약 개인이 불법으로 일을 하게 되거나 교육 과정 출석을 중단 또는 어떠한 유예 기간 (grace period)이 끝나게 된다면, 그 즉시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정책의 영향과 불법 체류 발생:

불법 체류는 종종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나 다른 종류의 체류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180일 이상 불법 체류로 있다가 미국을 떠나게 된다면, 그/그녀는 3년 동안 (1년 이상 불법 체류 한 경우에는 10년 동안)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F, J, M 신분자들이 비록 신분의 조건들을 온전히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미국을 떠나 자신의 본국에 있는 미대사관으로부터 3년/10년 조항에 묶이지 않고 바로 새로운 비자나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정책은, 180일 이상 자신의 신분을 위반한 개개인의 다른 비자 취득 가능성을 배제하게 됩니다.

결론:

F, J, M 신분자들 개개인이 자신의 신분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 (예: 학교 출석, 불법 노동, CPT 나 OPT 조건 준수, 학교에다 주소 변경이나 수업 일정 변경 및 전학 또는 취업 등을 통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어떠한 것을 변경하길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반드시 학교의 DSO 나 이민 변호사에게 먼저 상의하여, 불법 체류가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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