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계획안 및 변경 사항: 새로운 양식의 신청서, 높은 신청 수수료
에 게시 됨 Wednesday, November 27, 2019업데이트: 2019년 12월 12일
USCIS 수수료 인상에 관한 여론 수렴 기간이 12월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새로운 USCIS 수수료에 관한 소식을 전하였었던 대로 급행 서비스에 대한 인상된 신청료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이제 $1,440 입니다. 그러나 다른 신청료 인상은,12월 16일까지 예정된 여론 의견 수렴 기간을 포함하여 규칙제정 과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이 2019년 12월 30일로 연장된 것입니다. 이는 제시된 인상 규정에 대한 실질적인 반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USCIS는 기간 연장을 발표할 때, 제시된 인상 규정의 동의를 얻기 위해 신청료 사용 수치 및 용도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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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이달12월 2일자로 급행 신청 수수료가 $1,440 로 인상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달 11월 14일 연방관보의 발표에 의한 USCIS(이민국) 신청 수수료들 대부분 인상에 대한 계획안입니다. I-129 청원서를 포함하여 많은 신청서들이 비자 카테고리별로 분류되며,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별도의 신청 양식서와 신청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I-129 청원서를 사용해 왔던 비자들 중에 한가지인 O 비자 청원서의 경우, I-129O 라는 고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715의 인상된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E 비자나 TN 비자의 경우에도 새로운 양식의 I-129E&TN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705로 인상된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N-400 신청 수수료는 $1,170으로, 모든 신청 수수료들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계획안에 의하면, 종전의 달력 날짜 기준의 15일 급행 심사 처리 신청에 대한 심사 기간이 영업일 기준의 15일으로 연장됩니다. 즉, 달력 날짜 기준으로
2주가 소요되었던 것이 3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특정 H-1B 및 L-1 고용주에게도 추가 인상이 적용되고, VAWA나 U 비자와 같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비자 신청자들에게도 각각의 신청 수수료들과 노동카드 신청료가 추가되어 부과되며, 또한 DACA 연장 신청자들에게도 역시 각각의 신청 수수료들이 추가 부과됩니다.
계획안의 규정들을 검토하고 완료할 때까지는 몇 개월이 소요되며 그동안에 이러한 변경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여론은 이러한 계획안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더 많은 의견이 제출될 수록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고용주는 하기에 제공된 사이트로 가셔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 관한 모든 업데이트는 ILA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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