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부터 적용되는 정부보조 수혜에 관한 이민국의 새로운 규정
에 게시 됨 Monday, February 24, 2020게재일: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정부보조 수혜에 관한 대폭적인 변경이 대법원에 의해 발효되었으며 2020년 2월 24일부터 일리노이 거주인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신청자에게 시행될 것입니다.
영주권을 원하는 외국인들은 고용 경력 및 교육 수준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여, 공공 혜택의 수혜에 대해 더 광범위하고 더 철저한 심사에 직면하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제출하는 신청자들은 새로운 양식서인 “I-944 자급자족 선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급 자족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이 18장의 양식서는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식서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된 정보를 증명하는 연방 세금 보고서, 크레딧 보고서, 은행 예금 기록, 담보 대출 또는 자동차 대출 서류, 건강 보험 지불 기록 등의 사본-제한이 없음 -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서를 제출하는데 따른 별도의 이민국 신청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로운 규정이 정부보조를 “지난 36개월 기간 내에 12개월 이상 (예를 들어, 한 달에 두 가지 혜택을 받았다면 두 달로 계산됨), 한 가지 이상의 혜택을 받은” 외국인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I-944 양식서는 지정된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자의 이용, 자격 및 신청중인 지원서에 대해 묻습니다:
- 저소득자의 생활보조를 위한 연방, 주, 지방 또는 부족으로부터의 현금 지원
- 생활보조금 (SSI)
- 빈곤 가족 임시 지원 (TANF)
- 저소득자의 생활보조를 위한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로부터 현금 혜택 프로그램 (주에 따라 종종 “General Assistance”라고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존재할 수도 있음)
- 저소득층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 (SNAP, 또는 이전에는 “푸드 스탬프” 라고 불렸음)
-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의 섹션 8 주택 지원
- 섹션 8 프로젝트 기반 임대료 지원 (적정 재건 포함)
- 1937년 미국 주택 법 (42 U.S.C. 1437 이하)의 섹션 9 공공 임대 주택
-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메디케이드 (특정 배제)
자세히 보기: https://www.uscis.gov/legal-resources/final-rule-public-charge-ground-inadmissibility
정부보조 수혜 여부에 관하여 결정 짓는 데에는 많은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보조 혜택 수령에 대하여 고려되는 기간은 “2020년 2월 24일 이후 또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36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군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군인이 복무 중에 배우자나 자녀가 I-485를 제출하면 정부보조 수혜 규정 적용이 면제됩니다. 신청자가 정부보조 수혜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한, 다른 가족 구성원이 받은 정부보조 규정은 제외됩니다, 즉, 다른 가족 구성원이 받은 정부보조 혜택에 관한 규정은 수혜자인 해당 가족 구성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여 I-944 양식서에는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특정 조건을 다루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국은 재정 보증서인 I-864 양식서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미래에 “정부보조 혜택을 받지 않을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신청자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 규모, 교육 및 고용 기록과 같은 추가 요소도 고려합니다.
미국내에서의 신분 연장이나 신분 변경 신청자는 변경된 관련 양식 (예: I-129)에는 정부보조 혜택 여부에 대한 좀더 제한적인 심사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I-944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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