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행정명령, 영사관 폐쇄로 사실상 무효
에 게시 됨 Thursday, April 23, 2020최근 행정명령 (대통령에 의한 “이민 중단” 행정명령)은 일시적으로 미국내 외의 해외에서 신청하는 일부 이민비자 (=영주권자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행정명령에 해당이 되는 일부 신청자들은 이로 인해 이미 제출된 신청서-그러나 승인되지 않은-들이 적어도60일 이상 지연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이미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의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이 성명은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비록 대통령이 60일을 초과하여 행정명령을 연장하고 미대사관과 영사관 역시 재개된다 하더라도, 비자 신청이나 NIW 신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많은 유형의 케이스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승인된 이민 비자나 비이민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이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 모든 유형의 이민 또는 비이민 케이스- 들은 이 행정명령에 포함되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USCIS는 여전히 영주권 및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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