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4 “자급 자족 선언” 양식의 사용 중단에 관한 새로운 금지 명령
에 게시 됨 Tuesday, August 4, 2020최근 뉴욕의 연방 지방 법원 판사가 발부한 최근의 명령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거부 사유의 정부 보조(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에 관한 광범위한 확대를 중단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 7월 29일 또는 그 이후에 이민국에 접수되는 신청에는 I-944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USCIS웹사이트 또한 공공 혜택 수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USCIS 웹사이트는 “I-944 양식을 포함 또는 제외 여부에 의해 I-485를 거절하거나 또는 Part 5 및 Part 6의 답변 누락 여부에 따라 I-129 & I-539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public-charge/injunction-of-the-inadmissibility-on-public-charge-grounds-final-rule)
Public Charge에 관한 이 부담스러운 정책의 중단은 시간 제한적일 것입니다. 우선, 판사는 이 정책이 코로나 사태 통제에 대한 장벽이 된다는 공중 보건 주장에 근거하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추이가 안정되면 이 논점은 더 이상 힘을 잃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 정부가 항소를 제기하여 이번 금지 명령을 해제하는데 성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USCIS는 지난 2월 24일 이전에 시행되었던 좀더 규칙 적용이 관대한 정부보조 혜택 지침서를 사용하여 심사를 가속화하고 이미 대기 중인 수많은 신청들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I-944에 필요한 방대한 문서가 없으면 새로운 서류 제출은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7월 29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들이 심사를 받게 되는 동안, 항소 법원이나 대법원이 이번 금지 명령을 해제하게 된다면, 신청서들 심사가 어떻게 될지는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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