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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이 가능해진 DACA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2020년 12월 7일부로, 이민국 (USCIS)은 법원 명령에 따라2017년 9월 5일 이전에 시행되었던 예전 DACA 정책을 다시 시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민국은 현재 이러한 조치에 따라 새로운 DACA 신청서를 수락하고 있으며, 아울러 예전 DACA 프로그램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그동안의 심사 결정들을 대거 수정하게 됩니다.

즉, 2017년 9월 5일부터 2020년 12월 7일까지 접수되어 승인된 모든 사례의 수혜자들은,

  • 승인되었던1년 기한으로부터, 2년으로 자동 연장된 DACA 승인서 및 노동 허가증을 받을 것입니다.
  • 해외 여행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12월 7일 이후에 접수된 신규 및 연장 신청 케이스는 2017년 9월 5일 이전의 DACA 프로그램 조건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승인 시 2년 기한의 DACA 승인서, 노동카드 및 해외 여행 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명령을 뒤집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의 항소가 성공하면, 최종 법원 명령에 따라 이번에 취해진 결정이나 조치를 되돌릴 수도 있게 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여전히 기존의 DACA 신청 자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07년 이후 미국에 거주하였고 16세 미만일 때 미국에 왔어야 함. 그 외 기타 요구 사항으로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 해안 경비대 또는 군 복무를 하였거나 경찰 기록 및 기타 과거 행위들도 고려됨.

DACA신규 및 연장 신청을 위해 847-763-8500또는 http://www.immig-chicago.com/contact-us/ 으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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