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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DACA 신규 신청 승인 즉각 중단, 갱신은 허용

지난 15일 텍사스 연방법원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DACA) 프로그램은 불법이며 이에 대한 신규 신청 승인을 전격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판사는 대대적 의존성을 초래한 정부 프로그램을 그 자체로 갑자기 중단 하는 것은 공정치 못함을 언급하며 기존 DACA 혜택자들에 한하여 추방 유예 갱신은 허용한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법원은 국토 안보부(DHS) 그리고 법무부로부터DACA 수혜자, 신청자 그리고 이들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다른 개인들에 대해 이민 신분 조사, 추방, 형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판결과 함께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판결이DACA 수혜자들 에게 당장의 추방이나 노동 허가서의 박탈을 의미 하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텍사스 연방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항소가 진행될 5th Circuit 은 민주당에 우호적인 지역은 아님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은 이전 DACA 프로그램의 합법성에 대한 판결 즉 직접적 언급을 유보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번 텍사스 판결로 인하여 다시 DACA 프로그램이 대법원을 판결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현 대법원 구성원의 정치적 성향을 바탕으로 판단컨데 (보수성향이 강함) DACA 프로그램의 합법성에 대한 판결이 뒤집어 질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이민 사회를 지지하는 옹호자들은 현재 드리머 (Dreamer – 현 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 들에게 가해진 법적인 위협들이 미 의회를 자극 하여 시민권으로의 길이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 역시 시민권으로의 길이 열릴 법 제정이 이루어지기를 시도하지만, 상원의원 전체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번 텍사스 판결로 인하여 현재 이민 신분 및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어 의문점이 드신다면 저희 ILA 로펌 측으로 언제든지 전화 및 문의 주십시오. (전화 847-763-8500 혹은 http://www.immig-chicago.com/contact-us/ 에서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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