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녀의 아동신분보호법(CSPA) 관련 성공사례
영주권신청의 성공여부는 난해한 이민법조항들을 명확하고 설득력있게 해석하는 데에 달려있다. 본 법률회사는 최근 인도인을 상담 및 대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비자인터뷰를 거부했던 인도 멈바이의 미국영사관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재결정하였다. 아래는 그 사례의 개략적인 내용들로 의뢰인의 이름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변경하였다.
지난 달, 한 미국시민권자가 멈바이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의 이민비자신청에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구하기위해 본 법률회사를 방문하였다. 그 상담자는 1990년 11월 15일 멈바이에 있는 형제를 위해 가족이민 청원서 (I-130)를 접수하였고 , 같은 해 12월 10일에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며, 우선순위날짜 (priority date) [1] 는 1990년 11월 15일로, 2002년 12월 1일자로 영주권 문호가 열렸다. 영주권 문호가 열리자 뭄바이에 있던 형제와 그의 배우자 및 두 자녀는 국립 비자센터에 이민비자신청을 하였다. 2003년 12월 27일, 영사관은 가족 이민 비자 수혜자인 형제와 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인 자녀 1명은 비자인터뷰를 허용하였으나, 1981년 11월 18일에 출생하여 영주권 문호가 풀린2002년 12월 1일의13일 전에 21세가 됀 자녀인 수프리야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허용하지 않았다.
단순한 기록 잘못으로 판단한 가족은 21세가 된 자녀를 인터뷰에 동반하였으나 영사관에서는 수프리야가 문호가 풀리기 전에 21세가 되었으므로 미성년 동반자녀로서 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통보하였다. 영사관은 21세가 된 자녀의 이민비자 신청을 거절하였고, 다른 가족들의 영주권 신청서만을 승인하였다.
담당 영사는 2002년 8월 6일 제정된 동반자녀 아동신분보호법 (CSPA) 에 대하여 언급하지도 않았고, 알고 있지 않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몇가지 제약사항이 있는 이 법은 이민신청자의 자녀가 이민수속중 21세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미성년자녀로 취급받아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민국은 이민비자가 발급가능한 날을 비자수혜자의 영주권 문호가 열리는 날짜로 정의한다. 이는 이민비자가 발급가능한 달의 첫날인 그달 1일이다. 비자수혜자가 이민비자가 발급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기만 한다면, 자녀의 나이는 영주권 문호가 열렸을 당시의 나이에서 계류기간을 뺀 날짜의 나이로 고정된다. 계류기간은 I-130 이민청원서의 접수일과 승인일 사이의 기간이다.
이 법을 수프리야 건에 적용하여 수프리야의 나이을 계산하면, 가족이민 신청서I-130의 문호가 열린 2002년 12월 1 일 당시 수프리야의 나이는 21년 13일이었다. 그러나, 가족이민 청원서I-130의 계류 기간 일수를 이 나이에서 빼면 수프리야의 동반자녀보호법상의 자격 나이는 20년 353일이다. 그러므로 수프리야는 영주권 문호가 열렸을 당시 21살 미만이었다.
또한 수프리야는이민비자 발급가능일 1년이내에 이민비자를 신청했었으므로 ( 이민비자신청서 DS-230 는 2002년 10월 1일 접수하였다) 아동 신분 보호법(CSPA) 의 조항 마지막 요건인 이민비자 발급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영주권 신청 조건 또한 만족시켰다.
위 사항에 기반하여 본 법률회사의 변호사는 21세가 넘은 자녀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올 수 있도록 다시 이민비자 인터뷰 신청을 하였다.
인도 멈바이의 미국 영사관은 본 건을 검토 후, 나이 산정 일수 관련 실수를 인정하였고, 그녀가 이민비자를 비자 유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였였으므로, 수프리야가 영주권 문호가 풀린 일자 당시 21세가 넘었었지만 아동신분 보호법 근거 이민비자 수혜자격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멈바이 영사관은 수프리야의 이민비자 인터뷰를 허용하였다.
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때때로 이민법의 정확한 설명과 해석이 이민의 성공여부를 달리 할 수 있다.
* 아동 신분보호법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 자녀, 취업이민, 종교이민 청원서 접수자인 영주권 신청대기자 등의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 신청을 위한 연령에 의한 자격보호를 위해 적용된다.
*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영주권 문호가 수년씩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를 빨리 승인받으면 자녀나이에서 뺄 수 있는 계류기간이 짧아져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므로, 십대후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이민 청원서 접수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가족이민의 경우 "우선순위 일자"는 I-130 가족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날짜를 말하며 비자게시판의 해당 이민순위의 날짜보다 본인의 우선순위일자가 빨라지면 영주권문호가 열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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