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미국 거주 30년만에...
한 의뢰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10년도 훨씬 이전에 결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30년전에 있었던 추방 절차로 인해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채 우리 로펌을 찾아 왔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연관된 미정부 기관들로부터 해당 의뢰자와 관련된 서류들을 모두 취득하여 검토해 본 결과, 그의 추방 케이스가 이미 행정적으로는 종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첫번째로 우선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해 가족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았으며, 그후에 이민 법원에 연락하여 과거의 추방 절차를 재개하여 종료 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 이후에, 우리는 그의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영주권 신청서 제출 이후 그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이민 청원서가 이미 승인 되었었기에 그는 여전히 홀아비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인터뷰에 동행하였으며 심사관은 그의 전체 이민 역사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일날 오후, 우리는 이민국으로부터 그의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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