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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게는 합법적인 영주권으로 가는 특별한 통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부모 또는 시민권 자녀의 가정 폭력에 의한 피해자인 경우 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다른 특정 범죄의 희생자로서 범죄 수사 또는 기소에 협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종국에는 영주권 신청을 가능케하는 경로가 되는 U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잡하고 정서적으로 어려운 과정에서 귀하를 안내하고, 최선의 선택 방안을 결정하도록 도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