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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시민권 법

개요

2000년의 CCA (Child Citizenship Act)는 미국 시민의 일부 외국 출생 아동이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하도록 허용한 법입니다. 이 법은, 생물학적 및 입양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미국 시민의 특정 어린이가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도록 합니다. 아동 시민권 법은 다음과 같은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 출생 또는 귀화에 의해 적어도 한 명의 미국 시민 부모가 있어야;
  • 18세 미만이어야;
  • 합법적인 영주권자 이어야;
  • 미국 시민 부모의 법적으로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입양된 아동의 경우, 아동이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SCIS에서 제공하는 CCA Fact Sheet을 참고하거나 본 법률회사에 문의하십시오.

 

CCA가 적용되는 아동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는 즉시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므로,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N-400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시민권 증명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