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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복무 시민권 신청

개요

미국 군대의 군인은 이민 국적법 (INA)의 특별 조항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해안 경비대 및 특정 예비군이 포함됩니다. 시민권 절차는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 군인에게 더 쉬우며, USCIS는 현재 군복무 중이거나 최근에 제대한 사람들을 위해 간소화된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자격:

  •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자
  • 미국 역사 및 정부에 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선량한 도덕적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자
  • 현재 복무 중이거나 제대한 자
  • 입대 후 합법적으로 미국 영주권자가 된 자
  • 입대, 재입대 또는 신병교육시 미국내 또는 미국령에 있던 자

현역 군인과 동반 가족을 위한 혜택:

  • 신청 수수료 면제
  • 신청 절차를 돕기 위해 지정된 연락 담당자
  • 해외에서의 미국 시민권 선서 가능
  • 1년 동안 해외에 배치된 미국 군인 배우자의 신속한 시민권 신청
  • 군복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에게 사후 시민권 수여 및 남은 동반 가족을 위한 특별한 이민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