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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1순위 (EB-1)

개요

외국인들은 신청 자격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되어 있는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EB-1)는 신청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중 하나임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이민 카테고리입니다. EB-1 범주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의 개인 자격들로 분류됩니다.

  • 탁월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스포츠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지속적인 국가 또는 국제적 호평으로 입증되고 광범위한 문서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의 업적을 인정받은 외국인
  • 뛰어난 교수 및 연구원: 국제적으로 특정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고, 해당 분야에서 교수 및/또는 연구 분야에서 최소 3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다른 고등 교육 기관의 대학에서 Tenure 또는 Tenure-track teaching 또는 비슷한 연구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또는 특정 상황에서 민간 고용주와 비교할 만한 연구직에 있는 외국인
  • 다국적 기업의 간부 및 관리자: 미국 외의 회사에서 미국내 계열사로 파견되어 고위 간부 또는 관리직으로 계속해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략적 EB-1 개념

  • EB-1 범주에는 노동 인증서(PERM)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계속해서 작업할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뛰어난 교수 또는 연구원은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학위를 이수하게 되고 사전 학위 연구가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한, 사전 학위 연구 경험은 이 조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3년의 교수 또는 연구 혼합은 이 경력 조건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탁월한 능력을 가진 EB-1 근로자와는 달리, 뛰어난 교수/연구원 및 다국적 간부 및 관리자는 스스로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 제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mmigration Law Associates, P.C.는 미국에서의 취업을 통해 재능과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뛰어난 기술력과 명성을 가진 외국인들의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데 정통하며 경험이 풍부합니다. 상담 예약은 847-763-8500으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