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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 (EB-2)

개요

고등 학위 또는 그에 준한 자격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은 취업이민 2순위 (EB-2)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위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위한 전문직은 석사 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신청자 역시 필요한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사 학위와 이후 해당 분야에서의 5년간의 점진적인 업무 경력이 고급 학위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들은 과학, 예술 또는 비즈니스에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전문 지식임을 다음 중 세 가지를 문서화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 대학, 대학원 또는 외국인의 특별한 능력 분야와 관련된 다른 교육 기관으로부터 학위, 졸업장, 수료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를 받았다는 공식적인 학업 기록
  • 해당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들
  • 전문 직(종)에 대한 면허나 자격증
  •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는 작업에 대한 급여 또는 기타 보수를 받은 증거
  • 전문 협회(들)의 회원
  • 동료, 정부 기관, 전문 또는 사업 조직으로부터 해당 산업이나 분야에서의 업적과 중요한 기여에 대한 인정

일반적으로 EB-2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영구적인 고용 제안 및 영주권 후원 고용주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공되는 직책은 미국에서 유자격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직책이어야 하며, 이것은 대개 PERM 노동 인증 진행을 통해 입증됩니다.

그러나, 국가 이익에 해당되는 일을 하는 외국인 역시 EB-2를 통해 본인 스스로가 청원자가 되어PERM 노동 인증 진행 면제를 요청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