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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 4순위 (EB-4): 특별 이민

개요

다음과 같은 특수 이민자들은 EB-4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종교인
  • 고아
  • 특정 방송인
  • G-4 국제기구 또는 NATO-6 직원 및 동반 가족
  • 미국 정부의 해외 직원
  • 군대 회원
  • 파나마 운하 지대 직원
  • 특정 의사
  •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번역가
  • 미국 작전 지원을 위해 충직하게 봉사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국민

종교 관련 종사자를 위한 종교 이민은 ILA가 취업이민 4순위 사례를 다룰 때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범주입니다. 성직자와 종교 관련 종사자인 비성직자는 풀타임으로 종교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거나 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별 이민 종교인 자격을 갖추려면, 외국인이 미국내 비영리 단체인 종교 단체가 있는 종교 교파의 회원이어야 하고, USCIS에 청원서를 접수하기 직전까지 최소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교직에 종사했어야 합니다. 미국 고용주는 비영리 종교 단체 또는 종교 교단에 속한 단체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영주권을 취득하길 원하는 종교인이라면, ILA는 귀하가 찾고 있는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847-763-8500으로 상담을 예약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