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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직계

합법적 영주권자 (LPR)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 (연령 제한 없이)의 미국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매년 이 범주에 따라 이민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에게 이민 비자가 발급되기까지는 대기 기간이 깁니다.

 

이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영주권자가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를 위한 I-130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고 실제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서로 영주권 카드를 위한 대기 순서의 우선일자를 받게 됩니다. 청원이 승인되고 대기 순서인 우선일자가 되면, 외국인 가족은 이민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승인이 되면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F-1 유학생 또는 H-1B 근로자와 같은 다른 합법적인 임시 비자로 이미 미국에 있을 경우, 체류 신분 규정 위반이나 사기, 형사 문제 또는 과거 추방 명령과 같은 영주권 신청을 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신분 규정을 위반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재입국 금지 유예 (Provisional Waiv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금지 유예 (Provisional Waiver) 신청은 외국인이 이민 비자 인터뷰를 위해 미국에서 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경우 남아있는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도의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하면서 미국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민 비자 절차는 길고 여러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ILA는 의뢰인들에게 여러가지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린 다년간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며, 아울러 의뢰인이 가족과 재회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847-763-8500으로 상담 예약을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