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
개요
입국 심사 없이 밀입국하거나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을 떠나가 되면 불법 체류에 관한 규정에 의해 3년/10년 동안 미국내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에 대한 장기간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 프로그램에 의해, 법적으로 이민 비자 (=영주권자 비자)를 신청할 자격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가족 또는 취업 이민 및 이민 추첨 당선자)이 되는 외국인들은, 해외에 주재한 미대사관과의 이민 비자 인터뷰를 받기 위해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국내에서 먼저 불법 체류로 인한 재입국 금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이민비자 처리 과정 동안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기간을 크게 단축시킵니다.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 자격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할 때 및 지문 채취 시 미국에 머물고 있어야 하며;
- 신청자는 적어도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 이민비자 신청 과정에 있으며 국무부 (DOS)에 다음과 같은 신청서가 계류중인 경우:
- 승인된 I-130의 주 수혜자 또는 동반 가족; 승인된 취업 이민 청원서 I-140의 수혜자; 승인된 I-360의 아메라시안, 미망인, 종교인으로서, 이민 비자 신청료를 지불한 자
-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에 선출된 수혜자나 동반 가족
- 발생한 불법 체류 기간에 근거한 면제가 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입국 불허의 근거가 없어야 하며;
- 입국 거부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극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이란?
극심한 어려움에 대한 증거의 심사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은 극심한 어려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의 극단적인 고통의 수준에 대한 문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대개 모든 긍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을 서로 비교하여 고려한 균형 테스트로서, 신청자의 이전 불법 체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재입국을 할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함께 심사하여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 관계, 사회적 및 문화적 문제, 경제 문제, 나이 및 건강 상태, 신청자의 본국 상황 및 미국 거주 기간 등의 요인들이 모두 고려됩니다. 이민국은 대체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신청자와 떨어져 지낼 경우 그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때 해당 유예 신청을 승인해 줍니다.
이민국은 재입국 금지 신청을 왜 “유예” 로 지칭합니까?
USCIS는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 자국의 미대사관과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한 후, 영사가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고 결정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면제 조항을 “유예”로 간주합니다.
만약 유예 신청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청자는 자국으로 돌아가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만 하며, 그것이 승인되면 영주권 신분자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자가 미국내에서 신청한 불법 체류 기간에 대한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이 승인된다면, 그로 인해 신청자가 자국으로 돌아가 이민 비자를 위해 체류하게 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훨씬 짧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