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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직계

약혼자

K-1 비자는 미국 시민의 약혼자가 90일 동안에 미국에 입국해서 미국 시민과 결혼하고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입니다. 또한 외국 약혼자의 자녀는 K-2비자로 미국에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K-1 비자의 신청 자격은 부부가 조건부 영주권 신청서 제출 전 2년 이내에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혼할 순수한 의사가 있고, 외국 약혼자가 미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합법적인 결혼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는다면 K-1 약혼자와 K-2 동반 자녀는 미국을 떠나야만 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K-3/K-4 비자: 외국인과 결혼하는 미국 시민은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K-3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K-4 비자를 신청). K-3/K-4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에 체류하면서 노동 허가증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의 배우자아 자녀는 K-3/K-4 비자 대신에 직접 이민 비자 (=영주권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미국 시민이 배우자 또는 자녀를 위한 I-130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외국인 가족은 자신의 모국에 있는 미대사관과에다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민 비자가 승인되면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외국인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가 이미 다른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미 체류 신분이 만료되어도), 이전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고 사기, 형사 문제 또는 과거에 추방 명령과 같은 다른 위법 사항이 없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과 결혼: 만약 영주권 인터뷰 당시 혹은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당시, 결혼한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2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이후 승인된 날의 2주년이 될 때 만료됩니다. 무제한 영주 자격으로 전환하려면, 부부의 혼인이 진실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과 함께  

조건부 해제 신청 (I-751)을 해야 합니다. 이혼 또는 학대로 인해 공동 해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특정 상황으로 인한 공동 해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부모가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나이는 최소한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부모와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청원서인 I-130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부모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영주권 신청을 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해외에 있는 경우, 본국의 미국 대사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미국 시민은 또한 영주권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족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1) 성인 미혼 자녀 (21세 이상); (2) 성인 기혼 자녀; 그리고 (3) 형제 자매. 그러나 이 세가지 범주에는 회계 연도마다 할당된 이민 비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이 카테고리의 가족들이 이민 비자를 받기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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