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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유학

F-1 유학생 비자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경우 F-1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본국에 거주지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포기할 의사가 없어야 하며,
  •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공인한 미국내 교육 기관에서의 풀타임 학업 또는 어학 연수 프로그램에 등록되어야 하고,
  • SEVIS I-20 (비이민 학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SEVIS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 영어에 능통하거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 학업 기간 동안의 모든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F-1 학생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F-2 비자

F-1 학생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은 F-2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F-1 학생의 배우자는 취업 활동이나 오락 성격의 수업이 아닌 다른 학업을 위한 학교 출석은 할 수 없습니다. F-2 신분의 자녀들은 초등학교부터 12 학년까지 미국의 공립 또는 사립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F-1 신분으로 일하기

캠퍼스내 취업

미국에서 처음 F-1 신분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교의 허가를 얻어 캠퍼스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20 시간으로 제한되지만 학기중이 아닐 때에는 (예: 봄 방학, 크리스마스 방학) 풀 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교외 취업

1 년 동안 풀 타임으로 수업을 완료한 학생은 외국인 학생 담당자 (DSO)에게 다음 특정 조건하의 교외 취업에 대한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정되는 F-1 학생은 학교 수업 중 일주일에 20 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방학 기간에는20 시간 이상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노동 허가 신청은 DSO와 상의해야 하며, 반드시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제기구와의 인턴쉽: F-1 학생은 반드시 공인된 국제기구로부터 인턴쉽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은 DSO와 함께 인턴쉽에 관한 논의한 후, 노동 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 특별 학생 구제: 현재 비상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DHS 지정 국가의 F-1 학생은 교외 취업 허가 및 수강 과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교육
한 학년 풀 타임으로 등록한 F-1 학생은 영어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닌, 학생의 학습 과정과 직접 관련이 있고 실용적인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실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과정 실습 (CPT)은 일반적으로 취업/학업, 인턴십, 협동 교육 등으로서 취업 제의와 DSO의 승인이 요구됩니다. CPT는 학교의 커리큘럼 및 요구 사항에 따라 첫 학기를 마치자 마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DSO에게 제출되어 승인되어야 합니다.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은 F-1 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안 ("Pre-completion OPT") 또는 학위 과정을 마친 후에 ("post-completion OPT") 가능합니다. F-1 학생들은 각 학위 과정당 총 12 개월 기간의 풀 타임 OP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PT 신청서는 DSO와 상의하여 USCIS에 제출해야 하며, USCIS에 의해 요청된 노동 허가 기간의 EAD를 받게 됩니다. 특정 과학, 기술, 공학 또는 수학 (STEM)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은 추가로 24 개월의 OPT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