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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산업연수

개요

H-3 연수생은 어느 분야이든 미국 업체의 초청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 이민자입니다. 이 비자는 훈련 프로그램이 “주로 생산적인 고용을 제공하도록 설계되는 것”은 특별히 금하고 있으나, 훈련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고용이 허용됩니다. H-3연수생은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승인될 수 있습니다.

H-3 비자의 특별 고려 사항

  • 자격: 교육을 제안하는 회사는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제시된 교육은 교육생이 속한 국가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
    2. 연수생은 미국 시민과 영주권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고용되는, 사업 운영을 위한 직무에는 배정되지 않을 것과,       
    3. 연수생은 훈련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산적인 고용에 배정되지 않을 것, 그리고
    4. 연수생이 받을 교육은 연수생에게 미국 외의 고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 사항: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경우 승인될 수 없습니다.
    1. 고정된 일정, 목적 또는 평가 수단이 없는 일반 교육 프로그램
    2. 회사의 사업이나 기업의 본질에 맞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
    3. 제공되었던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미 상당한 훈련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게 된 교육생을 위해 다시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
    4. 지식이나 기술이 미국 밖에서 사용될 것 같지 않은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5. 훈련에 따른 부수적이며 필요한 것 이상으로 생산적인 고용 결과를 초래하는 것 - “생산적 고용”인 경우로서는 (a) 실습생에게 상당한 급여가 제공되는 경우와, (b) 훈련 프로그램이 주로 실무 교육으로 구성되는 길고 반복적인 경우
    6. 최종적으로 미국 내 고용을 위해 연수생을 모집하고 교육시키도록 설계된 것
    7. 청원자(고용주)에게 예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실제 시설과 충분한 훈련을 받은 직원이 확보/설정되지 않는 것
    8. 비이민 학생을 위해 이전에 승인된 실습 훈련의 전체 허용 기간을 연장하도록 설계된 것

ILA 변호사들은 많은 미국 기업들이 H-3 비자의 외국인들을 위해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이 교육을 기꺼이 제공하려는 미국 회사는 필요한 이민 신분 확보를 위해847-763-8500으로 연락하셔서 귀하의 이민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담 예약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