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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교환연수

개요

교환 방문자 (J) 비이민 비자는 미국에서 취업 및 연구 기반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교수/연구 학자: 미국과 외국의 연구 및 학술 기관 간의 아이디어, 연구 및 연계의 교환을 장려하기 위한 교수 및 연구 학자

단기 학자: 미국의 연구 및 학술 기관, 박물관 및 도서관에서 강의, 견학, 상담, 교육 또는 특별 기술 실습을 위해 단기 기간동안 미국을 방문하는 교수, 학자 및 기타 유능한 개인

연수생: 미국 문화를 접하고 미국 사업 관행에 관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위나 전문 자격증 또는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인턴: 해당 직업 분야에서 미국 사업 실무를 경험하면서 미국 문화를 배우길 원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또는 최근 졸업생

교사: 미국 공인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 학교 또는 공인 유아원 프로그램에서 풀타임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자

고등학생: 고등학교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1년 동안 미국 호스트 가정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인가된 미국 학위 고등 교육 기관에서 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

전문가: 미국 기관 및 실습 방법을 관찰하고 자신의 지식을 미국 동료와 공유하고자 하는 특화된 지식 분야의 전문가

의사: 미국 공인 의과 대학 또는 과학 기관에서 대학원 의료 교육 또는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외국 의대 졸업생

캠프 상담가: 미국 캠프에서 미국 청소년을 감독할 목적으로 고등학생, 청소년 근로자, 교사 또는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

입주 가정부: 미국 가정에 입주하여 아기를 돌보면서 미국 문화를 배우길 원하는 젊은 성인

여름철 직업 체험 프로그램:  여름 동안 임시직으로 일하며 미국을 여행하려는 외국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정부/국제 방문자: 미국인 업무 상대와의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 및 강화하기 위해 방문하는 구별된 해외 방문자

 212(e) 조항: 2년 본국 거주 조항

이민 및 국적법 212(e) 조항에 따라, 일부 J-1 비자 소지자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2년이상을 거주하거나 혹은 2년 본국 거주 조항을 면제 (J-1 Waiver)받기 전까지는 미국내에서 H, L, K 비자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면제는 이례적인 어려움이나 박해, 콘래드 프로그램, 이해 관계가 있는 정부 기관 또는 반대 의견 진술서 (No Objection Statement: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의 다섯 가지 방법들로 받을 수 있습니다. J-1 Waiver에 관한 이민 상담이 필요하거나 2년의 본국 거주 조항에 적용되어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언제든지 ILA로 연락하십시오.

 의사의 J-1 Waiver

미국에서의 의료 경력 및 영주권에 관심이 있는 J-1 의사는 미국에서 취업하기 전에 “J-1 Waiver”를 받거나 2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의사의 J-1 Waiver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매년 50개 중에 30개의 J-1 비자 면제를 제공하는 Conrad 30 프로그램을 통해;
  • 이해 관계가 있는 정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 J-1 의사가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 가면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 박해를 받는다고 믿는 경우; 또는
  • J-1의사가 미국을 떠나가 되면 남은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나 자녀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입니다.

 ILA는 J-1 Waiver, H-1B 청원서, 영주권 신청서 및 NIW 케이스에 정통합니다. 귀하의 케이스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려면 온라인 또는847-763-8500으로 상담을 예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