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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직업 훈련생

개요
직업 또는 비인문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다음과 같은 경우 M-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해외 본국에 거주지가 있어야 하며 차후 본국거주를 포기할 의사가 없어야 하며,
• USCIS가 인가한 직업 또는 비인문 교육 과정의 미국내 교육 기관에 정규 학생으로 입학이 되어야 하고,
• 입학 허가서인SEVIS의 I-20 발급 및 SEVIS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 능숙한 영어 실력을 입증하거나 또는 능숙한 영어 실력 요구하는 교육 과정에 등록해야 하고,
• 전체 학습 기간 동안의 재정적 지원을 증명해야 합니다.


M-1 학생 비자의 취업 활동
M-1 비자로 공부하는 동안에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수가 완료된 후에는 연수 분야에서 실습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습이 허가되면 M-1 학생들은 교육과정 4개월마다 1개월의 실습 기간이 주어지며, 도합 6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M-1 학생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위한 M-2 비자
M-1 학생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M-2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M-1 학생의 배우자는 학교에 등록하거나 취업할 수 없으나, 미성년 자녀는 초등학교에서 12학년까지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M-2 비자 소지자들은 F 또는 H 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국민을 위한 M-3학생 비자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온 통근 학생들은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미국 국경에서 75마일 이내에 있는 한, 풀타임 또는 파트 타임으로 미국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