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인과 투자자를 위한 E 비자
개요
E-1 비이민 비자는 조약 국가 (미국과 통상 항해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 입국하여 국제 무역에 종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E-2 비자는 미국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할 때 미국에 입국하도록 해줍니다. 해당 법인의 특정 직원도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 비자 소지자는 미국 입국 시 2년 기한의 체류 기간을 받게 되며 2년씩 무제한으로 신분 연장이 가능합니다. E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노동 카드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 비자 자격
무역인 또는 투자자의 국적: 개인이나 사업체 또는 사업체 직원으로서,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과 통상 항해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미국 사업의 소유권: 회사 주주의 국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E-1 또는 E-2사업체의 최소한 50%는 조약 국가의 국민이 소유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의 자격과 활동: : E 비자 회사의 직원은 경영, 관리 또는 감독적인 성격의 활동들을 수행하거나, 또는 비즈니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특수 자격을 소유해야 합니다.
E-1 용도에 맞는 무역의 성격: E-1 비자를 신청하는 무역인은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 무역량이 상당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많은 거래가 수반되는 상당한 규모의 국제 무역 품목의 지속적인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 무역은 국제적이어야 합니다: 국제 무역 총량의 50% 이상이 미국과 무역업자의 조약국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 적합한 무역 활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무역은 국제 시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업적 교환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E-2 용도에 맞는 투자의 성격: E-2 비자를 신청하는 투자자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 투자자는 미국내 기업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투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투자 기업이 한계 기업이면 안됩니다. 한계 기업이란 투자자와 그 가족을 위한 최저 생계 소득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충분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현재의 역량 또는 미래의 역량을 보유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투자는 수익을 창출 할 서비스 또는 물품을 생산하는 상업적 또는 기업가적인 활동과 운영을 위한 실제적 투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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