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이민 비자
H-2 단기 취업 비자
H-2A는 특정 규제 조건을 충족하는 미국 고용주 또는 에이젼트가 한시적으로 농업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근로자 비자입니다. 반면 H-2B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시적을 미국에 와서 비농업직 서비스 또는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H-2A 자격:
H-2A 비이민 비자를 위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일시적이거나 계절적인 농업직 이어야 합니다.
- 임시직으로 일할 자격이 되는 미국 노동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H-2A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유사한 분야의 다른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H-2B자격:
- 특정 직원을 위한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고용직은 모두 한시적이거나 계절직 이어야 합니다.
- 고용직은 일반적으로 1년 이하여야 하며 (1) 일회적이거나, (2) 계절별 필요에 의한 것, (3) 많은 임시 근로자들의 필요성이나, (4) 간헐적으로 필요한 임시 고용직이어야 합니다:
- 일회성 임시 고용직: 고용주는 이번 임시 고용직이 1회에 한한 것으로서 전무후무하다는 것이나, 정식 직원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일정 기간동안 단회성으로 임시 고용인을 필요로 하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 계절별 임시 고용직: 고용주는 자연적으로 순환되는 계절마다 반복적으로 필요로 하는 임시 고용직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임시 고용직의 최대 필요성: 작업장에서 정기적인 서비스 또는 노동을 수행하도록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들을 보조하기 위해 계절이나 단기 기간 동안 추가로 많이 필요로 하는 임시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임시 고용을 통해 채용된 임시 직원들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 간헐적인 임시 고용직: 고용주는 단기간 동안에만 때때로 또는 간간히 필요로 하는 임시 고용직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H-2A 또는 H-2B 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은 상세하고 복잡합니다. ILA 변호사들은 두가지 범주의 규제 요건과 절차에 능통하므로, 한시적 또는 계절별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저희에게 연락하여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