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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주재원 비자

L-1 비자는 미국내에 자회사, 지사 또는 계열사를 두고 있는 국제 회사의 본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 외국인 직원은 일시적으로 미국내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L-1 비자 유형에는 경영자 및 간부급을 위한 L-1A비자와 특별한 기술직이나 전문 지식인을 위한 L-1B 비자가 있습니다.

L-1 비자의 일반적인 주요 신청 조건:

  • 무역 거래는 국제적이어야 합니다. 총 국제 거래량의 50% 이상이 미국과 거래자 조약 국가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해외의 본사는 미국 회사와의 “동일한 고용주 또는 자회사 이거나 계열사” 관계가 있어야 하며, L-1비자 기간 동안 미국 및 다른 국가와의 사업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Blanket L-1 비자 청원

대규모 다국적 기업은 Blanket 청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지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USCIS로부터 다수의L-1 직원들을 위한 청원을 한번에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Blanket 청원의 승인 기간은 3년이며 초기 기간이 끝날 때 연장 신청해서 승인되면 무기한으로 전환됩니다. Blanket L-1 청원에 대한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원 회사 또는 자격이 되는 조직들은 상업적인 거래나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 청원 회사는 1년 이상 미국에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야 하고;
  • 청원 회사는 3개 이상의 국내 및 해외 지사, 자회사 및 계열사가 있어야 하며; 또한
  • 다음과 같은 조건들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10명 이상의 직원이 L-1 비자 승인을 받았거나;
    • 연간 매출액이 2천 5백만불 이상이거나; 또는
    • 직원이 1,0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반 가족

L-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들은 L-2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L-1 비자 소지자의 유효 기간만큼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및 자녀들은 미국내에서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