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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선수, 엔터테인먼트 그룹 및 아티스트를 위한 P 비자

P-1 비자

P-1 비자는 (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운동 선수;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체육팀 구성원; (3)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공연 및/또는 시합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P-1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외국인은 국제 수상 기록, 성과 증명서, 그리고 자신의 활동과 업적을 기록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분야의 미국 전문 단체로부터 그들의 능력을 논의하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경우, 청원서에는 해당 그룹이 상장, 리뷰, 기사, 광고, 계약서 등의 형식으로 지속적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P-2 비자

P-2 비자는 상호 교환 프로그램 하에서 미국에 오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필요한 P-2 서류 중 일부는 외국 단체를 후원하는 미국 단체와 외국 단체 간의 공식 상호 교환 합의서와, 특정 청원서와 관련하여 미국 예술가 또는 연예인의 상호 교환을 설명하는 스폰서 조직의 진술서가 포함됩니다.

P-3 비자

P-3 비자는 아티스트들이 자국의 고유 문화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공연, 교육 또는 지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수혜자의 기술 및 공연의 문화적 독특함에 관한 추천서, 적합한 노동 조합의 협의 및 참여하는 모든 공연이 본질적으로 고유 문화적이라는 증거를 포함합니다. P-3비자는 공연과 활동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유효 기간만큼 승인되나 1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P-4 비자

P비자의 동반 가족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은 P-4 비자를 받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취업을 위한 다른 워킹 비자를 받지 않는 한, P-4 신분으로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ILA는 있으며 P 비자의 요구 조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많은 P 비자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 태권도 선수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밴드, 문화적으로 독특한 카바레 공연 및 호평 받은 연극 공연에 대한 승인 등을 받았습니다. 시카고에 위치한ILA에 847-763-8500으로 전화하셔서 변호사와 P 비자 신청에 관한 상담을 예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