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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자

소개

R 비자는 광범위한 종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종교적 소명이나 직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R-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2년 전부터 종교 교단이나 미국의 비영리 종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R-1 비자 신청 자격

  •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종교 교단은 미국에 비영리 단체 자격이 있어야 하며,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미국내의 비영리 종교 단체;
    • 그룹 세금 보고 면제 소지자가 그룹 세금 면제를 사용하도록 하가 된 종교 단체; 또는
    • 미국내 종교 교단에 소속된 비영리 종교 단체
  • R-1 신분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적합한 종교적 소명이나 직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종교적 직업: 전통적인 종교적 기능과 관련된 활동 (예를 들어) 종교 의식 수행자, 종교 강사, 성가대 선창자, 교리문답 교사, 종교 병원 또는 종교 의료 시설의 근로자, 선교사, 종교 번역가 및 종교 방송인;
    • 종교적 소명: "종교적 삶에 대한 부름"을 서약을 하는 등, 종교 교단에서 행해지는 헌신에 의해 입증되는 것 (예: 목사, 전도사, 신부, 수녀, 수도사 및 종교적인 형제자매)

R-1 비자 청원은 일반적으로 5년 기한 (30개월씩 두 번)을 받게 됩니다. R-1 종교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R-2 신분이 되며, R-2 소지자들은 노동 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ILA는 필요한 종교 종사자를 미국으로 데려 위해 노력하는 종교 기관을 대변하여 R-1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매우 정통하고 경험이 풍부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ILA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시면 847-763-8500으로 전화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