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CA/추방유예
개요
2012년 오바마 전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프로그램인 DACA는 어린 시절 미국에 와서 그 이후에 미국에 남겨지게 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DACA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법률이 아니라 오바마 전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입니다.
DACA승인을 받은 사람은 2년 동안 “추방 유예”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즉, 승인된 DACA가 철회되지 않는 한 그 기간 동안 추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DACA 수혜자는 노동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DACA 신분과 노동 허가증은 2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논의되는 바와 같이, DACA는 여러 가지 연방 소송의 주제이며 그 상태는 종종 유동적입니다.
신청 자격
DACA 신청은 다음의 요구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2012년 6월 15일자로 31세 미만이어야 하며,
2. 16세 생일전에 미국에 입국했어야 하고,
3.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4. 2012년 6월 15일 당시와 USCIS에다 DACA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모두 실제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고,
5. 2012년 6월 15일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었어야 하고,
6.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고졸 검정고시(GED) 자격증을 받았거나, 또는 미국 해안 경비대 또는 군대의 명예 제대한 군인이어 야 하고,
7. 중범 죄, 중대한 경범죄, 또는 3개 이상의 다른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자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변화 – DACA 신청이 가능한가?
2017년 9월 5일, 트럼프 행정부는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면 신규 DACA 신청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DACA를 아직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후에 자격을 갖추게 되더라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사람만이 DACA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신청서는 2018년 10월 5일까지 제출되어야 했습니다.
거의 즉시, 몇몇 주와 단체가 연방 정부에 DACA 프로그램 취소를 중지하도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 법원이 동의했으며 DACA 프로그램의 일부가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 명령에 따라, 이미 DACA가 승인되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DACA를 갱신할 수 있게 되었지만, (DACA를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신규 DACA 신청서는 더 이상 접수되지 않습니다.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 문제는 결국 대법원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ILA와 함께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