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피해자를 위한 U 비자
개요
U 비자는 범죄 행위의 조사 또는 기소에서 공무원 (예: 경찰 또는 검사)에게 협조한 특정 범죄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U비자가 승인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4년동안 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또한 3년동안 U 비자 신분 상태를 유지한 후에는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며 신분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U비자 신청 자격
U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내 특정 범죄 행위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했거나,
• 특정 범죄 활동에 관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거나,
• 특정 범죄 수사 및 기소에 관하여 과거에 일조했거나, 현재 도움이 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범죄 피해자가 U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 폭력, 성폭행 또는 착취, “중범죄 폭행”, 갈취 또는 협박을 포함하여 U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특정 범죄” 목록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범죄의 전체 목록은 USCI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U 비자 신청에는 두 가지 기본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법 집행 기관 (예: 경찰서, 검사실, 판사 또는 기타 다른 기관)으로 부터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은 신청자가 특정 범죄의 피해자였으며 조사에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될 것임을 증명하는 특정 이민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양식이 없으면 U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양식에 서명이 될 때, 신청자는 비로서 USCIS 에다 U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기관의 증명서, U 비자 청원서, 그리고 범죄와 그로 인해 개인에게 끼친 영향 및 수사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개인 진출서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와 신청자가 협조 및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해단 기타 증거들도 제출해야 합니다.
U 비자의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대부분의 범죄 및 이민법 위반 (사기 및 추방 포함)이 U 비자 신청을 통해 면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다른 이민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추방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U비자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 신청서는 U 비자 청원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혜택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또는 경우에 따라 부모와 형제 자매와 같은 특정 가족을 U비자 신청서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을 위한 청운은 U 비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그 후 어느 시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불행히도, U비자 신청 결과에 대한 대기 시간이 깁니다. USCIS는 매년 10,000개의 U비자만 부여할 수 있는데 매년 더 많은 신청서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예: 2017년에는 35,000개 이상의 신청서들이 USCIS에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즉, U 비자 승인을 위해 대기해야 하는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U비자 신청서가 계류중인 동안 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USCIS는 신청자의 U비자를 임시적으로 승인해 주며, 신청자가 최종적으로 할당된 U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추방이 유예됩니다. 즉, 노동 허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다리는 동안 추방되지 않습니다. 임시 승인을 받기까지는 약 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불행히도 최종적으로 U 비자를 받을 때까지 해외에서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