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귀하의 미국 출입국 기록서 I-94를 확인하십시오!
에 게시 됨 Thursday, August 20, 2020비 이민자들은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I-94 양식의 “체류 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94 페이지 링크: https://i94.cbp.dhs.gov/I94/#/home )
경우에 따라 미국 관세 국경보호청(CBP)은 비자 또는 청원서 만료일보다 이른 “체류 기한”의 날짜로 I-94를 발급합니다. 단축된 날짜는 일반적으로 여권 만료 날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의뢰인들은 이러한 차이를 알아 차리지 못하고 본인의 I-94만료일 다음 날부터 불법 체류가 되는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H-1B 근로자를 포함하여 2020년 6월 미국 입국 금지 제한에 해당하는 비자들에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ILA 블로그 참조: http://www.immig-chicago.com/blog/2020/06/23/ko/49352-47196-50868-48708-51088-44552-51648-44032-48120-52832-50689-54693/)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 미만인 개인이 새로운 기한의 I-94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을 출국해서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해지며 또한 그때 새로운 I-94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올해 해외에서 신청한 H-1B 청원서가 승인되어 비자를 신청해야 하거나 또는 미국내에서 신분 연장을 해서 승인되었는데 해외를 방문해야 하는 H-1B 소지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입국 금지로 인해 적어도 올해 12월까지는 해외 미대사관에서의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연장을 원하는 비이민자는 불법 체류가 하루라도 발생하게 되면 USCIS에 “재량권”을 요청해야 하며 현재와 같은 이민 정서에서 신청자의 요청이 승인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요청이 거절되면 해당 신청자는 그 즉시 미국을 떠나야만 합니다.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게 되면 미국 재입국에 대한 3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불법 체류가 1년을 초과하면10년으로 연장됨)
따라서, 비이민자들은 불법 체류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새로 부여되는 I-94의 만료일을 확인해야 하며, 그에 따라 시기 적절하게 연장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의 I-94가 만료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즉시 ILA에 연락 주십시오. (http://www.immig-chicago.com/50672-46973-5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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